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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포함한 보호·지원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정한다. 제4호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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