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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우선 입주권 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대통령령 위임)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4조의2는 이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자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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