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하고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하고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각각 대상자로 정한다. 두 경로에는 각각 제외 사유가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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