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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의 퇴소)

보호시설의 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그중 제3호는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다.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 사유에 따라 퇴소한 사람을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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