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271호, 2026. 4. 21.>(주거지원시설 최소 입주기간 개정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6271호는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고쳤다.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해당 개정은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