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5일 중 최초 3일 유급

입력 2026.08.26.

휴가 청구는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고용보험 급여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적용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부여하되, 유급으로 정한 기간은 그중 최초 3일이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76호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제18조의4에 담겼다. 2026년 8월 26일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전이며, 시행일은 9월 18일이다.

제18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했다.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전체 기간과 그 안에서 유급인 기간을 구분한 규정이다.

휴가 청구 시점도 따로 뒀다. 같은 조 제3항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한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는 별도의 요건과 기한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법」 제75조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두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20일은 휴가를 청구하는 기한이고,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까지는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 기한이다. 두 기간은 대상과 절차가 다르다.

휴가 중 유급 기간의 지급 구조도 제18조의4 제2항과 제18조 제2항에 함께 규정됐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고, 지급된 급여는 같은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적용 제외는 제18조의4 제1항 단서에 담겼다. 조문은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했다.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주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신청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4
  • 「고용보험법」 제75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용보험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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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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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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