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9월 18일 시행…휴가 5일 중 최초 3일만 유급

입력 2026.08.26.

청구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고용보험 급여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26년 9월 18일 시행된다.

해당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의4로 신설된 조항으로, 법률 제21476호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2026년 8월 26일 현재 이 조항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시행일 전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이 조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 없다.

신설 조항은 사업주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5일은 휴가 기간의 상한이고, 유급으로 지정된 구간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앞의 3일이다. 조문 문언상 4일째와 5일째는 유급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청구 기한도 조항에 함께 규정됐다. 신설 조항은 이 휴가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휴가를 시작한 날이나 사업주가 승인한 날이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이다.

같은 날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이 휴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급여 신청 기한을 별도로 뒀다. 개정 조항은 신청 요건으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기한은 두 겹이 된다.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20일과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근거 법률이 다르고 기산점도 다르다.

고용보험법 개정 조항은 급여 요건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도 함께 요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단서를 뒀다.

사업주의 유급 의무와 국가의 급여는 서로 맞물려 있다. 신설 조항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했고, 같은 법의 지원 조항은 그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지원 조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조문에 명시됐다. 신설 조항 단서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이 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괄호 안에서 모자보건법 해당 조항에 따른 경우는 다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단서를 순서대로 읽으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만, 모자보건법 해당 조항에 따른 경우는 그 적용 제외에서 다시 빠지는 구조다. 모자보건법 해당 조항의 구체적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신설 조항은 사업주가 이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정하고 있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항의 번호와 법정형은 확인하지 못했다.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위임 사항의 구체적 내용과 고용보험법의 지급 기간 조항 세부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1항~제5항, 법률 제21476호(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 예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항·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조문 번호만 인용, 원문 미확인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1호·제2호, 법률 제21473호(2026. 3. 17.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제76조(지급 기간 등) — 원문 확인 실패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 조문 번호만 인용, 원문 미확인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 조문 번호만 인용, 원문 미확인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용보험법 제7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