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5개 항. 2026. 3. 17. 신설, 2026. 9. 18. 시행 예정)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제3항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5항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17. / 법률 제21476호, 2026. 9. 18. 시행 예정 — 2026년 8월 26일 현재 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