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급여가 지급되면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은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4제1항 본문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8조의4 제2항이 사업주의 지급 책임 면제를 정하고 이 조 제2항이 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구조여서, 두 조문이 하나의 정산 구조를 양쪽에서 서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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