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배우자가 유산했을 때 쓰는 휴가, 5일 전부 유급일까 — 2026년 9월 18일 시행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다. 5일은 휴가 기간의 상한이고 3일은 유급 구간이므로, 5일 전부가 유급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조문은 법률 제21476호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돼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이며, 이 글을 작성한 2026년 8월 26일 현재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되는 신설 조문이다. 시행일이 3주 남은 시점이라 조문 문언과 기한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 휴가와 배우자 몫의 휴가가 뒤섞여 이해되는 경우가 있다. 신설 조문은 휴가 일수와 유급 구간을 한 문장 안에서 갈라 놓았고, 청구 기한도 고용보험 급여 신청 기한과 별도로 두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근거 조문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는 법률 제21476호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신설 조문이며,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가량의 간격이 있다.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제18조의4가 시행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시행일 전에는 이 조문을 근거로 한 휴가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5일과 3일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나

5일은 휴가 기간의 상한이고, 3일은 그 휴가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앞부분이다. 조문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한 문장에 두 숫자를 나란히 넣었다.

“5일의 범위에서”라는 문언은 5일을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한을 정한 것이다. 유급 여부는 사용한 휴가기간의 순서를 기준으로 갈리며, 조문은 최초 3일만 유급으로 지정한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제18조의4 제3항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휴가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이다.

이 20일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청구 기한이다.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기한은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돼 있어, 두 기한이 겹치지 않는다.

조문·상황별로 무엇이 적용되나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법률효과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본문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 단서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뒤의 청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3항조문은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기간 경과의 효과에 관한 별도 문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2항, 제18조 제2항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의 책임을 면하고, 그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봄
고용보험 급여 신청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제2호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4항조문은 금지 규정.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방법 및 절차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5항대통령령으로 정함

이 주제는 형사처벌 조문을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 휴가 부여 의무와 급여 지급의 문제이므로, 표의 마지막 칸은 법정형과 법률효과를 함께 적었다.

20일과 12개월, 기한이 두 겹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한을 정한 법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20일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에 대한 청구에 붙인 기한이고, 1개월~12개월은 고용보험법이 급여 신청에 붙인 기간이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는 “휴가를 시작한 날 …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둔다. 신청 기간에 끝점만이 아니라 시작점도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같은 호의 단서는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조 제1호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별도 요건으로 둔다. 기한 요건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각 호로 나뉘어 있고, 조문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사업주의 유급 의무는 국가 급여와 어떻게 연결되나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제18조의4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쓰고, 제18조 제2항은 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쓴다.

국가의 지급 근거는 제18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이 지급 대상 목록에 추가됐다. 지급액의 상한이나 산정 방식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조문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적용 제외 조항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

제18조의4 제1항 단서는 부정 안에 부정이 들어 있는 구조다. 문언은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다.

읽는 순서는 두 단계다. 먼저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이 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그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다시 빠지므로, 그 경우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이 어떤 경우를 정하고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조문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번호를 인용하는 데 그치고 내용을 옮기지 않는다.

제재 수위와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나

제18조의4 제4항은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문언이 해고에서 멈추지 않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까지 포함한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조문의 번호와 법정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번호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제도가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되므로 실제 사용 건수·급여 지급 건수·제재 건수에 관한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 5개 항. 2026. 3. 17. 신설, 2026. 9. 18. 시행 예정)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제3항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5항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17. / 법률 제21476호, 2026. 9. 18. 시행 예정 — 2026년 8월 26일 현재 시행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급여가 지급되면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은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4제1항 본문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8조의4 제2항이 사업주의 지급 책임 면제를 정하고 이 조 제2항이 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구조여서, 두 조문이 하나의 정산 구조를 양쪽에서 서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급여 신청 기한은 휴가 청구 기한과 별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한다. 제1호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2호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업주에 대한 휴가 청구 기한(20일)과 이 급여 신청 기간은 근거 법률과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도 유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정한다. 조문은 사업주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시행일 전에는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유산·사산 휴가는 며칠이고 유급인가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이고, 그중 최초 3일이 유급이다. 5일 전부가 유급인 것은 아니며, 4일째와 5일째는 조문 문언상 유급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 제도이고, 그 일수와 유급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휴가는 다른가요

근거 조문이 다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제18조의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제18조의4이며, 두 휴가 모두 제18조 제1항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 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휴가 일수와 유급 범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조문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청구 기한 2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18조의4 제3항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간이 지난 뒤의 청구에 어떤 효과가 따르는지에 관한 별도 문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 기한은 이 20일과 별개로 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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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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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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