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5일과 3일은 서로 다른 숫자다 — 2026년 9월 18일 시행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입력 2026.08.26.

기준 시점: 2026년 8월 26일. 이 글에서 다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는 2026년 8월 26일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법률 제21476호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됐고,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이다. 아래 설명은 모두 시행 이후에 적용될 조문에 관한 것이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조문
제도 이름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시행일2026년 9월 18일 (2026년 3월 17일 공포)법률 제21476호
휴가 일수5일의 범위제18조의4 제1항 본문
유급 구간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제18조의4 제1항 본문
사업주에 대한 청구 기한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제18조의4 제3항
고용보험 급여 신청 기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합산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
적용 제외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제18조의4 제1항 단서
불리한 처우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제18조의4 제4항
신청방법·절차대통령령에 위임제18조의4 제5항

지금 쓸 수 있는 휴가가 아니다

먼저 시점을 못박는다.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한 휴가는 2026년 8월 26일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인 제18조의4는 2026년 3월 17일 신설된 조문으로 공포됐고, 시행일이 2026년 9월 18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휴가가 있다”는 서술은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틀린 말이 된다. 반대로 “그런 제도는 없다”는 서술도 2026년 9월 18일이 지나면 틀린 말이 된다. 이 글은 시행일을 3주 남긴 시점에 조문 문언을 그대로 정리해 둔 것이다.

5일과 3일은 무엇이 다른가

이 조문에서 가장 많이 뒤섞이는 두 숫자다. 5일은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이고, 3일은 그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구간이다. 조문은 한 문장 안에 두 숫자를 나란히 넣어 놓았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문언을 나누면 이렇게 읽힌다.

  • “5일의 범위에서” — 5일이 정액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5일이 한도다. 그 안에서 청구한 만큼이 휴가가 된다.
  •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 유급 여부는 사용한 기간의 순서를 기준으로 갈린다. 앞의 3일이 유급 구간이고, 4일째와 5일째는 조문 문언상 유급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 5일을 다 쓰지 않고 2일만 사용했다면, 유급 구간은 “최초 3일” 안에 들어 있는 실제 사용일이 된다.

“휴가가 5일이니까 5일 치가 다 유급”이라는 이해는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

기한이 두 겹이다 — 20일과 12개월

이 제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은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점이다. 하나는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기한이다. 근거 법률도 다르고 상대방도 다르다.

구분무엇을 하는 기한인가기한근거
첫째 기한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3항
둘째 기한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고용보험법 제75조 제2호

제18조의4 제3항의 문언은 이렇다.

③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휴가를 시작한 날이나 사업주가 승인한 날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센다.

둘째 기한의 근거인 고용보험법 제75조는 급여 신청에 두 가지 요건을 붙인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신청 기간에 시작점도 있다는 점이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이므로, 휴가를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는 방식은 이 문언과 맞지 않는다. 끝점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라는 별도의 기한이 붙는다. 어떤 사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고,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하면 20일은 사업주를 향한 기한이고, 1개월~12개월은 고용보험 급여를 향한 기한이다. 하나를 지켰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지켜지지는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제1항 단서의 이중 부정

제18조의4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문언이 부정 안에 부정을 담고 있어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두 단계로 나눠 읽으면 이렇다.

  1. 원칙적 제외 —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이 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외의 제외 — 그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서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다시 빠진다. 즉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라면 위 1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정하고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조문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번호를 인용하는 데 그치고, 그 내용을 추정해 옮기지 않는다.

사업주의 유급 의무와 국가 급여는 어떻게 맞물리나

제18조의4 제2항과 제18조 제2항이 짝을 이룬다.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다.

제18조의4 제2항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제18조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 제18조의4제1항 본문 … 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한쪽은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쓰고, 다른 쪽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쓴다. 방향이 다를 뿐 같은 하나의 정산 구조를 양쪽에서 서술한 것이다.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급여의 근거는 제18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제18조의2), 난임치료휴가(제18조의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제18조의4),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이 목록에 들어갔다.

불리한 처우 금지와 대통령령 위임

제4항은 휴가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④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언이 “해고”에서 멈추지 않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이 금지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제5항은 절차를 대통령령에 넘긴다.

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이 2026년 9월 18일이므로, 신청서 양식이나 증빙 방법 같은 세부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진다.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의 세부 항·호 —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 제18조의4 제4항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 — 확인하지 못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구체적 문언 — 확인하지 못했다.
  • 제18조의4 제5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신청방법·절차 — 확인하지 못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산정 방식 —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배우자도 유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정한다. 그 전까지는 이 조문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조문은 사업주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한다.

유산·사산 휴가는 며칠이고 유급인가요 제18조의4가 정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이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이 유급이다. 5일 전부가 유급인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며, 그 일수와 유급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휴가는 다른가요 근거 조문이 다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제18조의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제18조의4다. 두 휴가 모두 제18조 제1항이 정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만, 휴가 일수·유급 범위·청구 기한은 각 조문에서 따로 정해진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일수와 유급 범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조문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476호가 2026년 3월 17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이 글을 쓴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참고 법령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확인한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업장이나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급여액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고용보험법 제7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