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5일, 최초 3일 유급
요약 및 결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라 2026년 9월 18일부터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휴가 범위는 5일이고, 사용한 휴가기간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며, 휴가 청구는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때 쓸 수 있는 별도 휴가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76호로 신설됐지만, 2026년 8월 26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2026년 9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5일 전부 유급인지’, ‘휴가 청구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의 마감이 같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도 유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근로자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청구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별개의 조문으로 신설된다. 2026년 8월 26일에는 제18조의4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 제21476호의 시행일인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일정이다.
유산·사산 휴가는 며칠이고 유급인가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의 총 범위는 5일이고, 유급으로 정해진 기간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이다. 따라서 ‘5일 휴가’와 ‘최초 3일 유급’은 같은 수치를 반복한 표현이 아니라, 휴가 일수와 유급 기간을 각각 정한 규정이다.
사업주가 부담할 유급분과 국가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연결돼 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하고, 법 제18조 제2항은 지급된 급여를 그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배우자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ㆍ제3항 | 휴가 5일의 범위, 청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
|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 최초 3일 유급;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급액 한도에서는 사업주 지급 책임 면제 |
| 휴가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 같은 법 제18조의4제4항 | 금지; 벌칙 조문과 법정형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 실패 |
|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 | 「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ㆍ제2호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등 요건;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표의 ‘법정형’ 칸에는 형벌만이 아니라 조문이 직접 정한 휴가 일수·유급 범위·신청 요건을 적었다. 제18조의4 위반에 관한 벌칙 조문의 원문과 법정형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휴가 청구 20일과 급여 신청 기한은 왜 따로 있나요?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시한은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다.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 기간은 별도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두 기한은 신청 상대방과 대상이 다르다. 제18조의4제3항의 20일은 휴가 자체를 청구하는 기한이고, 「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의 기간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신청하는 기간이다.
고용보험 급여 신청에는 시기 외에도 요건이 있다. 「고용보험법」 제75조제1호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모든 유산에 적용되나요?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이 적용 제외의 예외로 조문에 명시돼 있다.
적용 제외는 제18조의4제1항 단서의 문언에 따른 구분이다. 개별 상황이 어느 범주에 드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공개돼 있나요?
제18조의4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예정인 신설 조문이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제공 자료에는 제18조의4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 원문, 법정형,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돼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한다.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제18조의4제4항에서 금지한다. 다만 그 금지 위반의 구체적 법정형은 제공 자료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관련 법령
제1항 본문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제3항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은 사업주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5항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본조신설 2026. 3. 17. / 법률 제21476호, 2026. 9. 18. 시행 예정 — 2026년 8월 26일 현재 시행 전]
제1항은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4제1항 본문 등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18조의4 제2항이 사업주의 지급 책임 면제를 정하고 이 조 제2항이 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보는 구조여서, 두 조문이 하나의 정산 구조를 양쪽에서 서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한다. 제1호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2호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업주에 대한 휴가 청구 기한(20일)과 이 급여 신청 기간은 근거 법률과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도 유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청구 시한은 유산 또는 사산일부터 20일 이내다.
유산·사산 휴가는 며칠이고 유급인가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5일 전체가 유급이라는 뜻은 아니며,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되면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휴가는 다른가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법에서 구분해 둔 별도 휴가 제도다.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신설되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