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급여 신청 기한은 휴가 청구 기한과 별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한다. 제1호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2호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업주에 대한 휴가 청구 기한(20일)과 이 급여 신청 기간은 근거 법률과 기산점이 서로 다르다.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