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유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5일·3일·20일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하는 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법에 새로 들어온다. 2026년 8월 26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제도처럼 이해하기보다, 시행일 이후 적용될 조문의 내용과 서로 다른 기한을 미리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핵심은 숫자 셋이다. 5일은 휴가의 범위이고, 최초 3일은 그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정한 기간이며, 20일은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같은 숫자 체계가 아니라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한다.
5일 휴가와 최초 3일 유급은 무엇이 다른가
신설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산·사산 휴가는 며칠인가요?”라는 물음에는 휴가가 5일의 범위라는 답과, 그중 최초 3일이 유급이라는 답을 함께 보아야 한다. 5일 전체가 유급이라는 뜻은 아니다. 법문은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 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괄호 안의 경우를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 문장은 적용 제외와 그 예외가 함께 있어 문구를 나누어 읽는 것이 중요하다.
20일은 휴가 청구기한이다
휴가 자체의 청구에는 별도의 시계가 적용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준은 휴가가 끝난 날이나 급여 신청일이 아니라,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한 날이다.
이 기간은 고용보험 급여 신청기한과 혼동하기 쉽다. 두 절차를 한 줄로 합치면 법이 정한 기준일과 기간이 사라진다.
| 구분 | 기준과 기간 | 무엇을 위한 기간인가 |
|---|---|---|
| 휴가 청구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
|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 급여 등의 신청 |
고용보험 급여 등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정해져 있다. 법이 정한 사유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라는 별도 기준이 있다. 이는 20일의 휴가 청구기한을 늘리거나 바꾸는 규정으로 적혀 있지 않다.
출산전후휴가급여등과 유급 3일의 관계
조문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정한다. 또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금액은 그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즉 유급 3일이라는 원칙과 급여 지급은 별개로 끊어진 내용이 아니라, 같은 금액 범위에서 연결해 두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는 다른가
다르다.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하는 별도의 휴가 조문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명칭 변경·내용과 혼동하지 않도록, 휴가 사유와 적용 조문을 구분해서 보는 편이 정확하다.
신설 조문은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정한다. 신청방법과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글은 시행 전 법률 조문의 범위에서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세부 절차는 시행 당시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4
- 「고용보험법」 제75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