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구조금의 개월 수는 유족마다가 아니라 사건마다 하나로 정해진다
유족구조금은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에 일정한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한다. 그 개월 수를 정하는 조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다.
이 조문에서 어긋나는 대목은 개월 수가 유족 한 사람마다 붙는가이다. 제22조 제1항이 유족의 지위별로 48개월ㆍ36개월ㆍ28개월ㆍ24개월을 나란히 늘어놓기 때문에 ‘유족이 세 명이면 세 사람의 개월 수를 각각 계산하거나 더한다’로 읽히기 쉽다. 그러나 같은 조문의 제3항이 그 읽기를 정면으로 막는다.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면 제3항은 여럿의 몫을 합산하지 않고, 산정에 쓸 개월 수를 하나로 고른다.
한 줄 정리
- 제22조는 유족구조금 산정에 쓸 기준 개월 수를 정하는 조문이다. 누가 받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면 제3항이 기준 개월 수를 하나로 정한다 — 산정된 개월 수가 같으면 그 개월 수, 같지 않으면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일정한 경우에는 42개월이다. - 제1항 단서는 개월 수가 아니라 금액을 자른다. 유족구조금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 현행 문언은 대통령령 제36164호(2026. 3. 10. 공포ㆍ같은 날 시행)가 제22조를 전문개정한 것이다. 2026. 3. 10.은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며 판결ㆍ결정의 선고일이 아니다.
- 제22조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처벌 조문이 아니다.
조문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22조는 항이 3개이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는 제1항 6개, 제2항 2개, 제3항 3개다. 목은 제1항제3호와 제1항제4호에 각각 가~라 4개가 있고, 제2항과 제3항에는 목이 없다. 이 구조를 먼저 갈라 두면 무엇을 정하는 조문인지가 분명해진다.
| 항 | 무엇을 정하는가 | 결과 |
|---|---|---|
| 제1항 본문ㆍ제1호~제6호 | 유족의 지위별 기준 개월 수 | 48개월ㆍ36개월ㆍ28개월ㆍ24개월로 갈린다 |
| 제1항 단서 | 개월 수가 아니라 금액의 상한 | 유족구조금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
|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제1항제1호~제4호에도 불구하고 48개월 또는 36개월 |
| 제3항 |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 같으면 그 개월 수, 다르면 가장 높은 개월 수, 일정한 경우 42개월 |
제1항 — 유족의 지위별 개월 수
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산정에서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를 여섯 개 호로 나눈다. 각 호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유족 중 누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지에 따라 갈린다.
| 호ㆍ목 | 지급 대상자 | 개월 수 |
|---|---|---|
| 제1호 |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 | 48개월 |
| 제2호 |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 | 28개월 |
| 제3호 가 |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60세 이상인 부모 | 36개월 |
| 제3호 나 |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 36개월 |
| 제3호 다 | 60세 이상인 조부모 | 36개월 |
| 제3호 라 |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36개월 |
| 제4호 가 |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60세 미만인 부모 | 28개월 |
| 제4호 나 |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 24개월 |
| 제4호 다 | 60세 미만인 조부모 | 24개월 |
| 제4호 라 |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 24개월 |
| 제5호 |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 | 28개월 |
| 제6호 |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24개월 |
두 가지가 조문 문언 자체에 드러난다. 첫째,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된다고 조문이 직접 적는다. 둘째, 같은 신분이어도 나이에 따라 개월 수가 갈린다 — 자녀는 25세, 부모ㆍ조부모는 60세, 형제자매는 19세와 60세가 경계다.
제1항 단서 — 잘리는 것은 개월 수가 아니라 금액
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정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상한이 걸리는 대상은 개월 수가 아니라 금액이다. 즉 제1항ㆍ제2항ㆍ제3항으로 기준 개월 수를 정하고 월급액등을 곱한 결과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는다. 괄호가 말하는 ‘조정된 금액’은 법 제19조ㆍ제20조ㆍ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금액을 가리킨다. 개월 수 상한과 금액 상한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산정 순서가 어긋난다.
제2항 —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지급 대상자 | 개월 수 |
|---|---|
|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 48개월 |
|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 36개월 |
이 항은 제1항의 나이 구분을 걷어내고 두 갈래로만 나눈다. 예컨대 25세 이상인 자녀는 제1항제2호에서 28개월이지만, 제2항이 적용되면 48개월이 된다. 조문이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고, 이 정의는 제22조 안에서만 쓰인다.
제3항 — 여러 명이어도 개월 수는 하나다
이 조문의 핵심이 여기다.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제3항은 다음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삼는다.
| 제3항 각 호 | 상황 | 산정 기준 개월 수 |
|---|---|---|
| 제1호 | 각자에 대해 제1항ㆍ제2항으로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 그 개월 수 |
| 제2호 |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
| 제3호 | 제1호ㆍ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들이 모두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된 경우 | 42개월 |
제3항이 하는 일은 여럿의 개월 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어도 산정에 쓸 개월 수를 하나로 고르는 것이다. 그래서 개월 수가 다른 유족이 섞여 있어도 기준 개월 수의 합계가 커지지 않는다. 제2호가 ‘가장 높은 개월 수’를 택하므로, 개월 수가 낮은 유족이 함께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
제3호는 다시 그 원칙을 덮는 자리다. 지급 대상자들이 모두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고,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60세 이상인 부모,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60세 이상인 조부모,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해당자나 장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42개월이 된다. 제1항제3호가 정한 36개월도, 제2항이 정한 36개월도 아닌 42개월이라는 별개의 숫자가 여기서만 나온다.
누가 받고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조문의 일이 아니다
제22조는 산정에 쓸 개월 수를 정하는 데서 멈춘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그리고 같은 순위 사이의 분할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과 제18조가 따로 정한다. 개월 수가 하나로 정해진다는 말은 ‘한 사람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지급 대상자가 여럿이라는 말도 ‘각자에게 자기 개월 수만큼 따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다. 개월 수를 정하는 조문과 받을 사람ㆍ나눌 방법을 정하는 조문이 다르다.
또한 제22조는 범죄 유형을 열거하지 않는다. 조문에 폭행 같은 문언은 없고, 기준은 구조피해자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유족이다. 어떤 피해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는지, 구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법의 별도 요건이며 이 시행령 조문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월급액등의 구체적 산정 방법과 심의회 절차도 이 조문 밖이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현행 제22조는 대통령령 제36164호(2026. 3. 10. 일부개정)가 만든 문언이다.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 3. 10.]이고, 이 영은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여 제22조 전체를 새로 썼다. 현행본 상단 표시도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64호, 2026. 3. 10., 일부개정]로 같은 번호다. 대통령령이므로 개정법률이 아니라 개정 대통령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별도 시행일을 둔 조문은 없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4일 현재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2026. 3. 10.은 공포일이자 시행일이고, 판결이나 결정의 선고일이 아니다.
같은 개정령이 함께 고친 사항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전부, 제23조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4조 제목 및 제1항 본문ㆍ단서, 제24조의2 신설,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그리고 별표 4ㆍ별표 5 삭제다.
개정 전에 신청한 사건 — 조건이 두 개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다. 문언은 이렇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읽을 때 갈라 둘 대목이 세 가지다.
- 대상은 제22조 조문 일반이 아니라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이다.
- 조건이 하나가 아니다.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었을 것, 그리고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이 있을 것,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
-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신청일 하나가 아니라 신청일과 결정일 둘이다. ‘시행 전 신청이면 무조건 새 기준’으로 줄이면 부칙 문언과 달라진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유족이 여러 명이면 개월 수도 사람 수만큼 늘어나는가. 아니다. 제3항이 산정 기준 개월 수를 하나로 정한다. 개월 수를 더하는 조문도, 각자에게 따로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문도 아니다.
48개월분 상한은 개월 수의 상한인가. 아니다. 제1항 단서가 자르는 것은 유족구조금의 금액이다. 기준 개월 수 계산과 금액 상한은 별개의 단계다.
제22조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제22조에는 징역ㆍ벌금ㆍ형벌을 정한 문언이 없다. 법정형이 없으므로 선택형 여부를 따질 대상도 아니고, 처벌 조문으로 인용할 조문도 아니다. 이 개정령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 개정도 없다.
36개월과 42개월은 어떻게 다른가. 36개월은 제1항제3호 각 목 해당자나 제2항의 법 제18조제1항제2호 유족에게 붙는 개월 수다. 42개월은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일 때, 그들이 모두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고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 해당자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된 경우에 제3항제3호가 정하는 산정 기준이다. 한 사람의 지위에 붙는 숫자와 복수 대상자의 기준을 정하는 숫자가 다르다.
관련 판례로 확인할 수 있는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2조 및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에 관하여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특정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 제1항 제1호~제6호(제3호 가~라, 제4호 가~라), 제2항 제1호~제2호, 제3항 제1호~제3호,
[전문개정 2026. 3. 10.]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가 인용하는 조문 — 법 제19조, 법 제20조, 법 제21조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구조금의 종류별 지급 대상자), 제18조제1항 제1호~제3호(유족의 범위ㆍ순위), 제22조제1항(구조금액 산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대통령령 제36164호(2026. 3. 10.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구조금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구조결정 통지에 관한 적용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