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구조금 개월 수, 유족 수만큼 늘지 않는다…시행령 "가장 높은 개월 수"
지급 대상자 두 명 이상이면 기준 개월 수는 하나로…금액은 평균임금 48개월분이 상한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등에 곱하는 기준 개월 수는 유족이 여러 명이어도 사람 수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즉 ‘월급액등’에 곱하는 개월 수를 정한 조문이다.
이 조문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164호로 전문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다.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 3. 10.이다.
제1항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어떤 지위의 유족인지에 따라 개월 수를 나눈다.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지급 대상자이면 48개월, 25세 이상인 자녀이면 28개월이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된다고 조문이 직접 적고 있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가운데 60세 이상인 부모,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60세 이상인 조부모,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가 지급 대상자이면 36개월이다.
같은 호의 유족이라도 60세 미만인 부모는 28개월,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와 60세 미만인 조부모,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는 24개월로 따로 정해져 있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에서는 자녀 또는 부모가 28개월, 손자ㆍ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가 24개월이다.
제2항은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를 따로 뗀다. 이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유족이면 48개월, 제2호의 유족이면 36개월이 된다.
개월 수가 유족마다 붙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을 막는 것이 제3항이다. 제3항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 기준 개월 수를 어떻게 정할지를 규정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모두 같으면 그 개월 수를, 같지 않으면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를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한다. 여럿의 개월 수를 더하거나 각자에게 따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다.
예외도 제3항 안에 있다. 지급 대상자들이 모두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돼 있으면 42개월이 적용된다.
제1항 단서가 자르는 것은 개월 수가 아니라 금액이다. 단서는 유족구조금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괄호에서 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가리킨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개월 수가 정해진 뒤 누가 받고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같은 순위자 사이의 문제는 법 제17조제2항과 제18조가 따로 규정한다.
제22조는 범죄 유형을 열거하지도 않는다. 조문에는 폭행 같은 행위 유형이 나오지 않고 구조피해자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유족만 기준이 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는지는 법의 별도 요건이다.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규정도 아니다.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용 범위는 부칙이 정한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별도의 시행일을 둔 조문은 없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돼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시행 전에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의 구조결정ㆍ긴급구조결정이라는 조건이 함께 필요하다.
대통령령 제36164호는 제22조 전부 외에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고치고 제24조의2를 신설했으며 별표 4와 별표 5를 삭제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22조를 다룬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17조,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제2호
대통령령 제36164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구조금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