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장애인 등록)
장애인, 법정대리인 또는 정해진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정해진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 법정대리인 또는 정해진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정해진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