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장애인 등록)

장애인, 법정대리인 또는 정해진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정해진 사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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