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유족별로 따로 더하는 것이 아닌 이유

입력 2026.09.14. 오후 2:45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유족구조금은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일정한 개월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때 유족이 여러 명이면 각 유족에게 해당하는 개월 수를 따로 더하거나, 각자에게 전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구조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복수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있을 때에도 산정에 쓸 하나의 기준 개월 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다. 제22조는 유족구조금 산정에 곱할 개월 수를 정하는 조문이다. 반면 실제 지급 대상 유족의 범위ㆍ순위 및 같은 순위 유족 사이의 분할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과 제18조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개월 수의 선택과 지급 범위ㆍ분할을 한 문장으로 섞으면 계산 구조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정해지는 것: 월급액등에 곱할 개월 수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구조피해자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조문상 “월급액등”)에 곱할 개월 수를 유족의 지위에 따라 정한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된다.

지급 대상 유족의 구분제1항상 기준 개월 수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48개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 자녀28개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60세 이상 부모, 25세 미만 손자ㆍ손녀, 60세 이상 조부모, 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36개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60세 미만 부모28개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 손자ㆍ손녀, 60세 미만 조부모, 19세 이상 60세 미만 형제자매24개월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28개월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24개월

제22조제2항에는 예외가 있다.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달리 제1호 유족은 48개월, 제2호 유족은 36개월을 적용한다. 여기서 “장애인”은 제22조 안에서 쓰는 정의이며, 등록 여부는 같은 조문이 정한 요건이다.

지급 대상자가 둘 이상일 때: 개인별 숫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2조제3항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의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이 항의 기능은 여러 사람에게 붙은 수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유족구조금 산정에 적용할 기준 개월 수를 하나로 고르는 데 있다.

복수 지급 대상자의 구성적용할 산정 기준 개월 수
각 대상자별로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개월 수가 같은 경우그 개월 수
각 대상자별 개월 수가 서로 다른 경우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모두 법 제18조제1항제2호 유족이고, 제1항제3호 각 목 해당자 또는 등록된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된 경우42개월

예를 들어, 복수 지급 대상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을 대입한 결과가 모두 같다면 그 숫자가 그대로 산정 기준이 된다. 결과가 다르면 각각의 수치를 더하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를 쓴다. 다만 모두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인 경우에는,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등록된 장애인이 한 명 이상 있으면 42개월이 적용된다. 이 경우 역시 복수 대상자별 수치를 합산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유족이 여러 명이므로 개월 수도 사람 수만큼 늘어난다”거나 “각 유족이 자기 개월 수에 따른 전액을 각각 받는다”는 식의 설명은 제22조제3항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산정용 개월 수이고, 누가 지급받는지와 어떻게 나누는지는 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를 함께 구분해 보아야 한다.

48개월은 두 곳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등장한다

48개월은 제1항의 유족 지위별 기준으로 등장할 수 있고, 제2항의 등록된 장애인에 관한 기준으로도 등장한다. 동시에 제1항 단서는 유족구조금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단서는 산정 기준 개월 수를 다시 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규정이다. 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는 내용도 단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48개월”이라는 표현만으로 개월 수 기준과 최종 금액 상한을 같은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된다.

2026년 3월 10일 개정과 시행 전 신청 사건의 적용

현행 제22조는 대통령령 제36164호로 2026년 3월 10일 전문개정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는 판결이나 결정의 선고일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별도 시행일을 둔 조문은 없다.

부칙 제2조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를 둔다.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었을 것
  2.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할 것

따라서 시행 전 신청이라는 사정만으로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적용례의 대상은 제22조 등 개정규정이고, 시행 후의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이라는 조건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경과조치가 아니라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부칙상 적용례다.

범죄 유형이나 형벌을 정한 조문은 아니다

제22조에는 특정 범죄 유형을 열거하는 문언이 없고,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도 없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범죄피해 유족에게 구조금이 지급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제22조의 대상은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유족구조금에 관한 산정 기준 개월 수이며, 구조대상 범죄피해 해당 여부와 유족의 범위ㆍ순위는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제22조는 제1항 6개 호, 제2항 2개 호, 제3항 3개 호로 이루어져 있다. 제1항제3호와 제4호에는 각각 가부터 라까지 4개 목이 있고, 제2항과 제3항에는 목이 없다. 현행 조문에는 삭제된 항도 없다. 조문 구성 자체가 지위별 기본 기준, 등록된 장애인에 관한 예외, 복수 지급 대상자에 관한 단일 기준의 순서임을 보여 준다.

자주 확인할 질문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할 개월 수를 정한다. 기본적으로 유족의 지위와 조문상 연령 구분에 따라 48개월, 36개월, 28개월 또는 24개월이 적용될 수 있으며,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2항의 예외가 있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을 각각 계산하나요?

제22조제3항은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면 산정 기준 개월 수를 하나로 정한다. 대상자별 산정 개월 수가 같으면 그 수를, 서로 다르면 가장 높은 수를 적용한다. 일정한 법 제18조제1항제2호 유족의 구성에서는 42개월을 적용한다. 지급 대상의 범위ㆍ순위 및 동순위자 분할은 제22조가 아니라 법 제17조제2항과 제18조의 사항이다.

유족구조금을 개정 전에 신청했어도 새 산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대통령령 제3616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 구조금 지급 신청이 있었더라도 시행 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등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신청 시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 및 시행 후 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한다.

정리

유족구조금 산정에서 제22조의 개월 수는 유족 수만큼 누적되는 개인별 지급 단위가 아니다. 복수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제3항에 따라 하나의 산정 기준 개월 수를 정한다. 그리고 그 개월 수와 평균임금 48개월분이라는 금액 상한, 유족의 범위ㆍ순위 및 분할, 개정규정의 적용례는 각각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ㆍ제18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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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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