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여러 명이면 유족구조금 개월 수도 사람 수만큼 늘어나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유족구조금을 계산할 때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월급액등)에 곱하는 개월 수를 정한 조문으로,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어도 개월 수를 사람 수만큼 더하지 않는다. 제22조제3항은 각자에게 산정된 개월 수가 같으면 그 개월 수, 같지 않으면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를 산정 기준으로 삼고, 대상자들이 모두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등록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면 42개월로 묶는다. 제22조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고, 금액 자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넘을 수 없다.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를 정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대통령령 제36164호로 전문개정되어 2026. 3. 10.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문이 48개월ㆍ36개월ㆍ28개월ㆍ24개월을 유족의 지위별로 늘어놓고 있어 '유족마다 자기 개월 수가 붙는다'로 읽히기 쉬운데, 같은 조문 제3항이 복수 대상자일 때 기준 개월 수를 하나로 고르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개정령의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신청된 사건이라도 시행 이후 심의회의 결정이 있으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개정 전후 신청 건에서도 기준 개월 수를 따져 볼 자리가 생겼다.

제22조는 무엇을 정하는 조문인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의 제목은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다.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산정에서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 즉 곱하는 값 하나다. 누가 유족으로 인정되는지, 누가 먼저 받는지, 같은 순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법 제17조제2항과 제18조가 정한다.

조문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는 제1항이 6개, 제2항이 2개, 제3항이 3개이며, 목은 제1항제3호와 제1항제4호에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 4개씩 있다. 제2항과 제3항에는 목이 없다. 제22조에는 “폭행” 같은 범죄 유형을 열거한 문언이 없고,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의 산정 방법만 다룬다. 어떤 피해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는지는 법의 별도 요건이다.

유족의 지위별로 개월 수가 어떻게 갈리나

제22조제1항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어느 지위의 유족인지에 따라 기준 개월 수를 48개월ㆍ36개월ㆍ28개월ㆍ24개월로 나눈다. 배우자와 25세 미만 자녀가 가장 긴 48개월이고, 유족의 법정 구분과 연령에 따라 개월 수가 달라지는 구조다. 배우자에는 조문이 직접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라고 적고 있다.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적용 조문산정 기준 개월 수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48개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28개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60세 이상인 부모,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 60세 이상인 조부모,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가목~라목36개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60세 미만인 부모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 가목28개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60세 미만인 조부모,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 나목~라목24개월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시행령 제22조제1항제5호28개월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24개월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48개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36개월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고 산정된 개월 수가 같은 경우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그 개월 수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고 산정된 개월 수가 같지 않은 경우시행령 제22조제3항제2호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제1항제3호 각 목 해당자 또는 등록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된 경우시행령 제22조제3항제3호42개월

제22조제2항은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이면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를 따로 떼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 유족은 48개월, 제2호 유족은 36개월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이고, 제22조 안에서만 쓰는 정의다.

유족이 여러 명이면 개월 수를 더하나

더하지 않는다. 제22조제3항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할 산정 기준 개월 수를 하나로 정하는 규정이다. 각자에게 제1항ㆍ제2항으로 산정된 개월 수가 같으면 그 개월 수가 기준이 되고, 같지 않으면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가 기준이 된다.

제3호는 제1호ㆍ제2호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자리다.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0세 이상 부모, 25세 미만 손자ㆍ손녀, 60세 이상 조부모,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형제자매) 또는 등록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42개월이 된다.

제3항이 하는 일은 여러 사람의 몫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정에 쓸 개월 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월 수가 다른 유족이 섞여 있어도 곱하는 값이 여럿 생기지 않는다. 개월 수가 정해진 다음의 ‘누가 받고 어떻게 나누는가’는 법 제17조제2항과 제18조의 영역이므로, 제22조만으로 개인별 수령액이 확정된다고 읽으면 산정 구조가 어긋난다.

개월 수와 금액 상한은 어떻게 다른가

제22조제1항 단서가 자르는 것은 개월 수가 아니라 금액이다. 단서는 유족구조금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한다. 단서의 괄호는 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가리킨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순서는 두 단계로 읽어야 한다. 먼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산정 기준 개월 수를 하나 정하고, 그다음 그렇게 계산된 금액이 평균임금 48개월분이라는 천장을 넘는지 본다. 월급액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심의회의 절차는 제22조 밖의 문제다.

개정 전에 신청한 사건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

적용될 수 있으나 조건이 두 가지 붙는다. 대통령령 제36164호 부칙 제2조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어 이 영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정한다. 시행 전에 신청되었을 것, 그리고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이 있을 것이 함께 필요하다.

이 부칙 조항은 경과조치가 아니라 적용례이고, 대상은 제22조 조문 일반이 아니라 제22조 등의 개정규정이다.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별도 시행일을 둔 조문은 없어, 2026. 3. 10.에 전부 시행되었으며 2026. 9. 14.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2026. 3. 10.은 무슨 날인가

    1. 10.은 대통령령 제36164호의 공포일이자 시행일이다. 판결이나 결정의 선고일이 아니므로 재판 결과로 소개하면 틀린다. 현행본 상단은 “[시행 2026. 3. 10.] [대통령령 제36164호, 2026. 3. 10., 일부개정]“이라고 표시하고, 제22조의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 3. 10.]”이다.

현행 제22조 문언을 만든 것은 대통령령 제36164호이며,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와 같다.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므로 ‘개정법률’이 아니라 개정 대통령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같은 개정령은 제22조 전문개정 외에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고치고 별표 4와 별표 5를 삭제했다.

제22조에 벌칙이 있나

없다. 제22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문언이 전혀 없고,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만 규정한다. 형벌이 없으므로 “징역 또는 벌금” 같은 선택형 여부를 따질 대상도 아니다. 이 개정령에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의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고, 그 조문들이 제22조를 인용하는 경우도 없다.

실제 적용 사례의 분포에 관해서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22조 및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대조한 결과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을 특정할 수 있는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준 개월 수별 지급 건수나 평균 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1항은 구조피해자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를 유족의 지위와 연령에 따라 48개월, 36개월, 28개월 또는 24개월로 정하고, 금액은 평균임금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유족인 등록 장애인에 관하여 48개월 또는 36개월의 기준을 둔다. 제3항은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면 같은 개월 수, 가장 높은 개월 수 또는 일정한 경우 42개월을 하나의 산정 기준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2조(대통령령 제36164호의 시행일과 개정규정 적용례)

대통령령 제36164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 전 구조금 지급 신청 후 시행 뒤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ㆍ제18조(유족구조금 지급 대상 유족의 범위ㆍ순위와 동순위자 분할)

제17조제2항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맨 앞 순위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고, 순위가 같은 유족이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18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각 호 안의 열거 순서를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장애 상태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의 지위에 따라 48개월ㆍ36개월ㆍ28개월ㆍ24개월을 정하고, 제2항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를 48개월 또는 36개월로 따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개월 수를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해 유족구조금을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개월 수를 각각 계산해 합치나요

합치지 않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은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산정된 개월 수가 같은 경우 그 개월 수, 같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를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한다고 정한다.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등록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면 42개월이 되고, 실제로 누가 받고 같은 순위끼리 어떻게 나누는지는 법 제17조제2항과 제18조가 정한다.

개정 전에 유족구조금을 신청했는데도 새 산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대통령령 제36164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이 신청되었고 시행 이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신청 시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의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이라는 조건이 함께 필요하다. 이 영은 공포한 날인 2026. 3. 10.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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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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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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