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ㆍ제18조(유족구조금 지급 대상 유족의 범위ㆍ순위와 동순위자 분할)
제17조제2항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맨 앞 순위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고, 순위가 같은 유족이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18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각 호 안의 열거 순서를 따른다.
제17조제2항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맨 앞 순위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고, 순위가 같은 유족이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18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각 호 안의 열거 순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