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1항은 구조피해자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를 유족의 지위와 연령에 따라 48개월, 36개월, 28개월 또는 24개월로 정하고, 금액은 평균임금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유족인 등록 장애인에 관하여 48개월 또는 36개월의 기준을 둔다. 제3항은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면 같은 개월 수, 가장 높은 개월 수 또는 일정한 경우 42개월을 하나의 산정 기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