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구조금 산정 기준 개월 수, 여러 명이어도 하나로 정해진다

입력 2026.09.14. 오후 2:45

기준 개월 수가 다르면 가장 높은 수 적용…시행 전 신청도 시행 후 결정이면 개정규정 적용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유족구조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 개월 수는 유족별로 따로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이어도 하나로 정해진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인 ‘월급액등’에 곱할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를 규정한다. 현행 조문은 대통령령 제36164호로 2026년 3월 10일 전문개정됐고, 같은 날부터 시행 중이다.

제22조제1항은 유족의 지위에 따라 기준을 나눈다.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 자녀는 48개월, 25세 이상 자녀는 28개월이 기준이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가운데 60세 이상 부모, 25세 미만 손자ㆍ손녀, 60세 이상 조부모,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36개월을 적용한다. 60세 미만 부모는 28개월, 25세 이상 손자ㆍ손녀와 60세 미만 조부모, 19세 이상 60세 미만 형제자매는 각각 24개월이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지급 대상자면 28개월, 손자ㆍ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지급 대상자면 24개월로 정한다. 또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각각 48개월 또는 36개월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이 지급 대상자마다 각각의 구조금 전액을 계산하는 뜻은 아니다. 제22조제3항은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일 때 각 대상자에 대해 산정한 개월 수가 같으면 그 수를, 다르면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를 해당 사건의 산정 기준으로 정한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들만 지급 대상자이고, 그중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등록된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42개월을 적용한다. 여러 유족의 개월 수를 합산하는 규정은 아니다.

제22조제1항 단서는 기준 개월 수와 별도로 금액 상한도 둔다. 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조정된 경우를 포함해 유족구조금 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같은 순위 유족 사이의 분할은 시행령 제22조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과 제18조에서 정한다. 제22조는 구조대상 범죄피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유족 범위를 단독으로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유족구조금 산정에 쓸 개월 수를 정한 규정이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도 부칙에 별도로 정해졌다. 대통령령 제36164호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라도, 시행 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이나 긴급구조결정을 하면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 전 신청 사실만으로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시점과 함께 시행 후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적용 대상도 각 조문 일반이 아니라 개정규정이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2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ㆍ제18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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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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