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여러 명이면 유족구조금의 기준 개월 수도 각자 따로 계산되나요?

입력 2026.09.14. 오후 2:45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유족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등에 곱할 기준 개월 수를 정합니다.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면 각 사람의 개월 수를 따로 더하거나 각자에게 전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22조제3항에 따라 그 사건에 적용할 하나의 기준 개월 수를 정합니다. 유족의 범위ㆍ순위와 동순위자 사이의 분할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가 정하는 별도 문제입니다.

2026년 3월 10일 전문개정되어 시행 중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는 유족의 지위에 따라 48개월, 36개월, 28개월, 24개월을 제시합니다. 숫자만 보면 유족마다 별도의 개월 수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복수의 지급 대상자가 있을 때의 기준 선택은 같은 조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시행 전 구조금 지급 신청에 대한 적용도 신청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정규정과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의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면 기준 개월 수도 사람별로 더해지나요?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제22조제3항은 유족별 기준 개월 수를 합산하지 않고 유족구조금 산정에 사용할 하나의 기준 개월 수를 정합니다. 각 대상자에게 제1항과 제2항으로 산정한 개월 수가 같으면 그 개월 수를 쓰고, 서로 다르면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를 씁니다.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만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별도 규칙도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 가운데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면,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42개월을 산정 기준으로 합니다.

산정 상황적용 조문법정 산정기준ㆍ효과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 자녀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48개월
25세 이상 자녀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28개월
60세 이상 부모 등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람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36개월
60세 미만 부모 또는 일정한 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28개월 또는 24개월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유족인 등록 장애인이 지급 대상자인 경우시행령 제22조제2항48개월 또는 36개월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고 개인별 기준이 같은 경우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같은 개월 수 하나를 산정 기준으로 적용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고 개인별 기준이 다른 경우시행령 제22조제3항제2호가장 높은 개월 수 하나를 산정 기준으로 적용
제18조제1항제2호 유족만이 대상이고 일정한 고령 유족 등 또는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시행령 제22조제3항제3호42개월 하나를 산정 기준으로 적용

48개월은 유족 수에 따라 늘어나는 기간인가요?

48개월은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준 개월 수이면서,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유족구조금 금액의 상한과도 연결되는 숫자입니다. 제22조제1항 단서는 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조정된 금액을 포함하여, 유족구조금 금액이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준 개월 수와 금액 상한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준 개월 수는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인 월급액등에 곱하는 요소이고, 평균임금 48개월분 상한은 계산 결과인 유족구조금 금액에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제22조제1항제1호의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됩니다. 제22조제2항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뜻하며, 제22조에서 사용하는 정의입니다.

누가 유족구조금을 받고 어떻게 나누는지도 시행령 제22조가 정하나요?

시행령 제22조는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를 정하는 조문이며, 지급 대상 유족의 범위ㆍ순위와 동순위자 사이의 분할을 단독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유족의 범위ㆍ순위와 동순위자의 균등분할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에서 구분하여 정합니다.

따라서 제22조만으로 모든 범죄 피해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이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는 범죄 유형을 열거하지 않고 구조피해자의 유족구조금 산정에서 사용할 개월 수만 규정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전 신청 사건에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대통령령 제36164호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구조금 지급 신청 사건에도 제22조 등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적용례를 둡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구조금 지급 신청이 시행 전에 있었고, 그 뒤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가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의 대상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입니다. 시행 전 신청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시행 후의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이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대통령령 제36164호는 2026년 3월 10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제22조는 이 대통령령으로 전문개정되었고,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6. 3. 10.]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제재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유족구조금 산정 기준 개월 수와 금액 상한을 정하는 규정이므로, 실제 처벌 수위나 선택형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22조와 관련된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사건명, 판시사항과 주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판의 선고 결과나 통계를 근거로 실제 선고 수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1항은 구조피해자의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곱하는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를 유족의 지위와 연령에 따라 48개월, 36개월, 28개월 또는 24개월로 정하고, 금액은 평균임금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항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유족인 등록 장애인에 관하여 48개월 또는 36개월의 기준을 둔다. 제3항은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이면 같은 개월 수, 가장 높은 개월 수 또는 일정한 경우 42개월을 하나의 산정 기준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2조(대통령령 제36164호의 시행일과 개정규정 적용례)

대통령령 제36164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 전 구조금 지급 신청 후 시행 뒤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2항ㆍ제18조(유족구조금 지급 대상 유족의 범위ㆍ순위와 동순위자 분할)

제17조제2항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맨 앞 순위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고, 순위가 같은 유족이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18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각 호 안의 열거 순서를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2조제1항은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장애 상태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할 개월 수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대상 유족의 지위와 등록 장애인 해당 여부에 따라 48개월, 36개월, 28개월 또는 24개월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유족이 여러 명이면 제3항의 단일 기준 선택 규칙을 적용합니다.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을 각각 계산하나요?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 제22조제3항은 개인별 기준 개월 수를 각각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산정 기준 개월 수를 정합니다. 개인별 기준이 다르면 가장 높은 개월 수를 쓰되, 법 제18조제1항제2호 유족만이 대상인 일정한 경우에는 42개월을 적용합니다.

유족구조금을 개정 전에 신청했어도 새 산정 기준이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6164호의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전 구조금 지급 신청이 있었더라도 시행 후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이 있으면 제22조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시행 전 신청 사실만으로 새 산정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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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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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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