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ㆍ제2조(대통령령 제36164호의 시행일과 개정규정 적용례)
대통령령 제36164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 전 구조금 지급 신청 후 시행 뒤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
대통령령 제36164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 전 구조금 지급 신청 후 시행 뒤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