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승인·포기, 기간 내 답 없으면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유증을 받을지 포기할지 선택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77조 제2항).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하며, 이미 한 선택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75조).

유증은 "사망 후 언제든지" 받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증의무자가 기간을 정해 수증자에게 확답을 요구하는 '최고'를 하면, 그 기간 내에 명확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답을 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문

포기하려면 기한이 있나?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사망 후 일정 기간 안에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언제라도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최고하면(제1077조 제1항), 그 기간 내에는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유증 포기 의사 표시민법 제1074조 1항사망 후 언제든지 가능
최고 기간 내 무응답민법 제1077조 2항승인으로 간주
승인·포기 후 번복 시도민법 제1075조 1항불가능 (취소 불가)
포괄적 유증 수증자 지위민법 제1078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답 없이 기한이 지나면?

아닙니다. 민법 제1077조 제2항은 명확히 “기간 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즉, 답 없이 시간이 지나면 유증을 받기로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사건을 명확히 하고 유증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다릴 수 없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이 수증자의 의사를 승인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포기했다가 다시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1075조 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한 번 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승인했다가 포기하려고 해도 취소 불가능합니다.

이 규칙은 매우 엄격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그 결정이 번복되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유증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유증 승인·포기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기간 내에 승인·포기를 확답해야 하는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이 조문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누가 최고를 할 수 있나?

유증의무자(예: 유언 집행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최고할 수 있습니다(제1077조 제1항).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판단에 따릅니다. 법령에 정해진 기간이 없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게 결정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

이 조문들은 모두 민사법이므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는 없습니다. 유증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하는 선택에 벌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만 정한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재산의 귀속과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의무뿐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최고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해야 하나요?

예.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정한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명확히 확답해야 합니다(민법 제1077조).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기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받겠다고 하면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한 포기 또는 승인의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5조). 한 번 결정하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인데, 그중 한 명이 답을 안 하면?

제1077조는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상속인 중 한 명에 대한 최고도 유효합니다. 그 상속인이 기간 내에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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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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