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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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