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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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