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 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묻는 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되나요
- 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 답변 없으면 유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됐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언으로 재산을 준다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민법 제1074조부터 제1078조까지
- 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유증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하지 않으면? 민법 제1077조의 '승인 간주'
- 유증의 승인·포기, 기간 내 답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