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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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