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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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