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하지 않으면? 민법 제1077조의 '승인 간주'
요약: 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된 사람(수증자)은 유증을 받을지 말지 확답해 달라는 요구, 곧 최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민법 제1077조제2항에 따라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문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법률 제21454호) 기준입니다.
1. 결론: 답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본다
민법은 유증을 받을 자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074조제1항). 다만 결정을 미루면 유언을 이행해야 하는 쪽이나 이해관계인은 법률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077조는 이들에게 최고권을 줍니다.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조문 내용 |
|---|---|
| 최고할 수 있는 사람 |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 (제1항) |
| 최고를 받는 사람 |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 (제1항) |
| 최고의 방식 |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확답하라고 요구 (제1항) |
| 확답의 상대방 | 유증의무자 (제2항: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
|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항) |
‘본다’는 간주 규정입니다.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법은 그 침묵을 승인으로 다룹니다. 흔히 “답이 없으면 안 받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은 그 반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는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적혀 있고 며칠인지 숫자는 없습니다.
2. 전제: ‘언제든지’ 승인·포기할 수 있다는 규정의 범위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은 두 가지를 따로 정합니다.
- 선택권 (제1항): 유증을 받을 자는 승인과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할 수 있다”). 이때 “언제든지” 앞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의 승인·포기만 정하고,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의 포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 소급효 (제2항): 승인이나 포기를 하면 그 효력이 결정한 시점이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생깁니다.
‘언제든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제1077조에 따라 최고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확답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3. 한 번 한 승인·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075조제1항에 따라 이미 한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고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어떻게 답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제2항은 제1024조제2항을 준용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제1024조제2항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4. 포괄적 유증이라면: 제1078조를 따로 봐야 한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1.13>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조문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을 읽을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 조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이 된다’고 하지 않고,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할 뿐입니다.
- 제1074조의 “사망후에 언제든지”나 제1077조의 최고·승인 간주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승인·포기의 기간이나 방식은 여기 인용한 네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설명한 최고와 승인 간주 구조는 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의 문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포괄적 유증이라면 제1078조와 상속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증을 받을지 묻는 연락에 답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이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77조제2항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받고도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Q2. 누가 확답을 요구할 수 있나요?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입니다(제1077조제1항).
Q3. 최고는 누구에게 하나요?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합니다(제1077조제1항).
Q4. 확답 기간은 며칠인가요? 조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일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최고하는 쪽이 기간을 정합니다.
Q5. 유증 승인·포기에 기한이 있나요? 제1074조제1항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077조의 최고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확답해야 하고,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Q6.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제1074조제1항은 “유언자의 사망후에” 하는 승인·포기만 정합니다. 생전 포기는 이 조문이 다루는 내용이 아닙니다.
Q7. 승인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포기할 수 있나요? 제1075조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Q8. 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생깁니다(제1074조제2항).
Q9.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증 승인·포기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시행)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입니다. 부칙의 적용례와 특례도 제1001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에 관한 것이어서 유증 승인·포기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078조의 현행 문언은 1990. 1. 13. 공포된 법률 제4199호로 만들어졌습니다. 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6. 한눈에 정리
-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승인이나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074조제1항).
- 승인·포기의 효력은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합니다(제1074조제2항).
-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제1077조제1항).
-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제1077조제2항).
- 이미 한 승인·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75조제1항).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제1078조).
참고 법령
기준일: 2026-10-02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공포·시행)
-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항·제2항
- 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항·제2항
-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