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준 재산을 받을지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77조에 따라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하라고 최고했는데,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이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답을 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1074조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증을 받을 자가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답을 요구하는 최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077조가 침묵의 효과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답이 없으면 언제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보나요?

민법 제1077조제1항에 따라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게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제1077조제2항에 따라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침묵을 포기로 보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유언자 사망 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함민법 제1074조제1항·제2항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함민법 제1077조제1항·제2항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
이미 한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하려 함민법 제1075조제1항취소하지 못함
포괄적 유증을 받음민법 제1078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음

유증은 언제든지 포기하고, 나중에 결정을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1074조제1항의 ‘언제든지’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문맥에서 쓰였습니다. 이미 한 승인이나 포기는 민법 제1075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지 못하므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를 ‘언제든지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074조제2항은 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유언자 사망 시로 소급한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재산 전부나 일정 비율을 유증받은 경우도 같은가요?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문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곧 상속인이 된다고 쓰지 않으며, 제1074조의 ‘사망후에 언제든지’가 포괄적 수증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까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74조·제1075조·제1077조·제1078조에는 침묵이나 유증의 승인·포기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유증을 받을지 답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되나요?

민법 제1077조제2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효과를 말하려면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한 경우여야 합니다.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도 유증을 포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74조제1항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받을 자가 언제든지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은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의 포기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유증을 승인했다가 다시 포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75조제1항에 따르면 이미 한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74조제1항의 ‘언제든지’는 이미 한 결정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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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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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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