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재산을 받게 됐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증을 받을 자는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답하지 않으면, 민법 제1077조에 따라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유증을 받을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확답 최고를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고가 없을 때의 침묵과 최고를 받은 뒤에도 답하지 않은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답을 하지 않으면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최고가 없었다면, 민법 제1077조의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효과는 그 조문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받고도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확답을 최고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승인이나 포기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은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 기간을 숫자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유언자 사망 후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함민법 제1074조선택한 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
승인이나 포기를 확정한 뒤 번복하려 함민법 제1075조제1항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함
최고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확답하지 않음민법 제1077조제2항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봄

이미 한 승낙이나 포기를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1075조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1074조의 승인·포기 선택권을 이미 한 결정을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칙인가요?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에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고 하지는 않으며, 포괄적 수증자에게 제1074조의 승인·포기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글감에는 유증 승인·포기와 관련한 형사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양형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유증을 받을지 아무 답도 안 하면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최고를 받지 않은 상태의 침묵만으로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민법 제1077조에 없습니다. 다만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유증의무자에게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유증을 포기하겠다고 답한 뒤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1075조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74조의 선택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한 포기를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유증을 포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74조제1항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의 포기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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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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