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제2조(적용례 — 기준시는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다)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는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조는 시행일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이고, 기준으로 삼는 시점이 학교폭력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열린 때다. 원문 표현도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이후"다. 이 적용례가 그 대상을 문언 그대로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2026년 6월 2일에 시행된 것은 제16조의2라는 조문 자체의 신설이 아니라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이라는 점이 조문에서 확인된다. 개정 전 제2항의 문언은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전후를 대비해 설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