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723호) 제1조(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2027년 1월 1일로 미뤄진 것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뿐이다)
법률 제21723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전체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고 유예기간이 없으며, 이 법의 현행 표시는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이다. 부칙 제1조 단서가 2027년 1월 1일로 미뤄 둔 대상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한정되고, 제16조의2는 그 단서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률 전체와 같은 날 시행된다. 둘을 섞어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제15조의2가 어떤 내용의 조문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