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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2항 본문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이다(<신설 2020. 12. 22., 2026. 6. 2.>). 같은 항 안에서 어미가 '청취할 수 있다'에서 '반드시 … 청취하여야 한다'로 바뀌고, 그 사이를 가르는 요건이 '요청'이다. 요청 주체로 조문이 적은 말은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며, '피해학생의 부모'라는 문언은 조문에 없다. 요청 앞에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라는 절차가 함께 놓여 있다. 본문이 적용 국면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로 열어 두므로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도 이 항의 대상에 들어 있다.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은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 두 갈래로 적혀 있다. 단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심의 결과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요청의 방식·시기·기한, 의사 확인의 이행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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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단서는 2026년 6월 2일 시행분이다. 그 전에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전면 재량이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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