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의 AI 생성 표시 — 면제가 아니라 방식의 차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인공지능 결과물에 붙는 고지ㆍ표시 의무를 네 개 항으로 나누어 정한다. 이 가운데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관한 문언은 제3항 후문 한 자리뿐이고, 그 문언은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이다. 고지ㆍ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언이 아니라, 하는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는 문언이다.
즉답 요약
-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다. 제31조 각 항은 모두 인공지능사업자를 주어로 삼는다. 개인이 만든 모든 AI 생성물에 일반적으로 부과된 문언이 아니다.
-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제3항 후문은 의무를 없앤 것이 아니라 방식을 완화한 것이다(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 과태료가 걸리는 자리는 제31조 제1항 하나뿐이다.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제31조 제1항 위반만 열거한다. 제2항ㆍ제3항 위반은 제43조 각 호에 없다.
- 제43조는 과태료(3천만원 이하)이고, 제42조는 별개의 벌칙 조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질이 다른 두 조문이다.
- 제31조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현행본 상단에 보이는 “[시행 2026. 7. 21.]”은 다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다.
1. 제31조는 세 가지 의무를 갈라 두었다
제31조는 항마다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한 덩어리로 읽으면 “AI 생성물은 전부 표시해야 한다”는 식의 넓은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조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 의무를 갈라 보면 이렇다.
| 조항 | 무엇에 붙는 의무인가 | 조문의 어미 | 과태료 조문에 열거되었나 |
|---|---|---|---|
| 제1항 | 제품ㆍ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의 사전고지 | 고지하여야 한다 (의무) | 있다 — 제43조 제1항 제1호 |
| 제2항 |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 | 표시하여야 한다 (의무) | 없다 |
| 제3항 본문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결과물의 고지 또는 표시 |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의무) | 없다 |
| 제3항 후문 |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일 때의 방식 |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재량) | — |
제1항은 서비스에 들어가기 전에 알리는 사전고지이고, 제2항은 결과물 자체에 붙이는 표시이며, 제3항은 그중에서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따로 떼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한다. 제4항은 사전고지ㆍ표시ㆍ고지의 방법과 그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2.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 — 후문이 바꾼 것은 ‘방식’이다
제3항은 본문과 후문의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본문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세우고, 후문이 그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받는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읽을 때 갈리는 자리는 문장 끝이다. 본문은 하여야 한다, 후문은 할 수 있다. 다만 후문의 할 수 있다가 걸려 있는 목적어는 ‘고지 또는 표시를 할지 말지’가 아니라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이다. 즉 조문이 재량을 준 대상은 방식이지 의무의 존부가 아니다. 후문에는 “면제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문언이 없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은 후문이 걸리는 범위다. 후문은 제3항 본문을 받는 문장이므로 그 대상도 본문과 같다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다.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이라는 말이 제31조 전체의 예외 사유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제4항은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예외의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넘겨 두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대통령령의 개별 조문 내용까지 대조하지 않았다.
3.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 과태료 조문과 벌칙 조문은 다르다
제31조의 세 의무 가운데 과태료 조문이 직접 열거한 것은 제1항뿐이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3조 제1항은 제3호까지이고, 각 호 어디에도 제31조 제2항이나 제3항은 들어 있지 않다. 조문은 두 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삭제로 남은 항ㆍ호도 없다. 부과ㆍ징수 주체는 제2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한다.
여기서 자주 섞이는 것이 제42조다. 제42조는 제43조와 조문 번호가 붙어 있을 뿐 성질이 다른 벌칙 조문이다.
제42조(벌칙)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고, 그 대상 행위는 제7조 제9항의 비밀 누설ㆍ목적 외 사용이다. 표시 의무 위반이 아니다. 반면 제43조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3천만원”이라는 액수가 두 조문에 함께 나오기 때문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섞이기 쉬운데, 형벌과 과태료는 부과 절차도 성질도 다르다.
4. 시행일 — 2026년 1월 22일이다
현행 통합본 상단에는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이 표시된다. 이 표시만 보고 제31조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적으면 틀린다.
제31조와 제43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정법인 **법률 제20676호(2025. 1. 21. 제정)**다. 그 부칙 제1조는 이렇게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5년 1월 21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6년 1월 22일이고, 제31조ㆍ제43조에는 단서의 별도 유예가 붙지 않는다.
상단의 2026년 7월 21일은 최근 일부개정법률인 법률 제21311호의 부칙에서 나온 날짜다. 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3조제5항, 제6조제2항제7호ㆍ제8호,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의3 및 제3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열거된 목록에 제31조와 제43조는 없다. 법률 제21311호는 제31조ㆍ제43조의 어느 부분도 고치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렇다.
| 구분 | 값 | 근거 |
|---|---|---|
| 제31조ㆍ제43조 문언을 만든 법률 | 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 | 제정법 제ㆍ개정문 |
| 제31조ㆍ제43조 시행일 | 2026년 1월 22일 | 제정법 부칙 제1조 |
| 현행본 상단 표시 |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 현행 통합본 |
| 2026. 7. 21.의 의미 | 법률 제21311호 부칙이 열거한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일 | 일부개정법 부칙 단서 |
법령 통합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그 법률 전체를 마지막으로 손댄 법률’을 가리킬 뿐, 개별 조문의 근거 법률이나 시행일과 같지 않다. 조문 하나의 시행일을 말하려면 그 문언을 만든 법률의 부칙까지 내려가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영상에 표시를 안 하면 처벌받나요?
조문의 구조로 나누어 답해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한 것은 제1호 제31조 제1항 위반(사전고지 미이행), 제2호 제36조 제1항 위반(국내대리인 미지정), 제3호 제40조 제3항의 중지명령ㆍ시정명령 불이행 세 가지다. 영상 결과물의 표시ㆍ고지를 정한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은 제43조 각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43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조문이므로, “처벌”이라는 말로 제42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묶어 읽으면 조문이 갈라 둔 자리가 무너진다. 제42조의 대상 행위는 제7조 제9항의 비밀 누설ㆍ목적 외 사용이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조치가 뒤따르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예술작품은 AI 생성 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제31조 제3항 후문은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문언이 아니라, 표시하는 방식을 전시ㆍ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쪽으로 할 수 있게 한 문언이다. 후문에는 면제나 적용 배제를 뜻하는 표현이 없다. 그리고 이 후문이 받는 본문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결과물에 관한 규정이므로,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이라는 말이 제31조 전체의 예외로 놓인 것도 아니다. 방법과 그 예외의 구체적 내용은 제31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제31조 각 항의 주어는 모두 “인공지능사업자”다.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고, 제3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조문은 주체와 제공 행위를 요건에 넣어 두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모든 AI 생성물’로 넓혀 읽을 문언은 아니다. 다만 “인공지능사업자”의 정의는 같은 법 정의규정에 따르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정의규정 문언까지 대조하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 이 법 또는 제31조ㆍ제43조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판시사항ㆍ주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 제31조 제4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개별 조문(고지ㆍ표시의 구체적 방법과 예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 “인공지능사업자”,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의규정 문언도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2조(벌칙)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정) 제1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 제43조 제1항 각 호가 인용하는 조문: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3항
- 제42조가 인용하는 조문: 같은 법 제7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