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AI 예술표현물, 생성 표시 면제 아니다…전시·향유 저해 없는 방식 허용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제31조 3항, 실제와 구분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 대상…제43조 과태료는 사전고지 미이행만 직접 열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예술적·창의적 표현물도 표시의무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법 조문에서 확인된다. 다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면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정한다. 제정법인 법률 제20676호의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조문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중이다.

제31조제1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다.

제2항은 적용 대상을 달리 정한다.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모든 인공지능 생성물에 일반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한 문언은 아니다.

제3항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인공지능사업자는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관한 규정은 같은 항 후문에 있다. 법은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제3항 본문의 고지·표시 의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전시 또는 향유를 고려해 그 방식을 달리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읽힌다. 제3항 본문과 후문은 각각 의무와 방식에 관한 문언을 두고 있다.

위반 시 제재도 항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43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을 위반해 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같은 항의 나머지 호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와 중지명령 또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내용이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는 제31조제2항이나 제3항 위반이 직접 열거돼 있지 않다. 제43조는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 조항이며,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징역 또는 벌금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별도 조문인 제42조는 제7조제9항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42조의 벌칙과 제43조의 과태료는 적용 조항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현행 법령정보의 상단에는 법률 제21311호와 2026년 7월 21일 시행 표시가 보이지만, 이는 일부 개정법률의 표시다. 제31조와 제4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676호가 2025년 1월 21일 제정할 때 마련됐고, 법률 제21311호는 이들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문제는 결과물의 성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제공 주체와 제공 행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인지 여부, 그리고 각 항이 정한 고지·표시 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42조, 제43조
  • 법률 제20676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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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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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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