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 의무: 예술적 표현물은 ‘표시를 안 해도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표시하는가’의 문제
AI로 만든 영상·이미지·음향을 공개할 때 표시가 필요한지 묻는 경우, 먼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의 항별 요건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문은 모든 사람의 모든 AI 생성물에 같은 방식의 의무를 적어 둔 규정이 아니다. 특히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관한 제31조제3항 후문은 고지ㆍ표시 자체를 없애는 규정이 아니라,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와 제43조의 문언은 법률 제20676호로 제정되었고, 두 조문은 제정법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현행 법령 화면의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311호와 2026년 7월 21일은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른 표시이며, 제31조와 제43조가 그날 처음 시행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 답변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AI 생성 사실의 고지ㆍ표시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31조제3항 본문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AI 생성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정한다. 이어 같은 항 후문은 그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면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표시 여부의 전면적 배제’가 아니라 ‘표시 방식의 조정 가능성’이다. 적용 대상과 요건은 제31조제3항 본문에 적힌 범위에서 판단해야 하며, 예술적 표현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본문의 고지ㆍ표시 요건이 사라진다고 넓혀 읽을 수는 없다.
제31조는 세 가지 자리를 구분한다
제31조제1항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다.
제31조제2항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를 ‘모든 사람의 모든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문은 주체를 인공지능사업자로, 상황을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제공으로 적고 있다.
제31조제3항은 다시 다른 요건을 둔다.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 또는 표시를 요구한다. 제2항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와 제3항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은 같은 문장이 아니므로, 적용 주체·대상·요건도 항별로 구별해야 한다.
과태료 조문은 제31조제1항만 직접 열거한다
제4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이 가운데 제1호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다. 나머지 두 호는 제36조제1항의 국내대리인 지정과 제40조제3항의 중지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에 관한 내용이다.
즉, 제43조제1항 각 호에는 제31조제2항이나 제31조제3항 위반이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제43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은 제3호까지다. 이 점은 제31조의 항별 의무를 설명할 때와 과태료 규정의 직접 열거 범위를 설명할 때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제43조는 형사처벌 조문이 아니라 과태료 조문이다. 별도 조문인 제42조는 제7조제9항 위반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징역 또는 벌금’과 ‘과태료’는 같은 표현이 아니며, 제42조와 제43조를 섞어 AI 생성물 표시 관련 제31조의 과태료 범위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시행일을 확인할 때는 현행 화면의 상단 표시와 조문 연혁을 나눠 본다
제31조와 제43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 제20676호다. 제정법 부칙 제1조는 법 전체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만 별도 날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제31조와 제43조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법률 제21311호는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일부개정법률이다. 그 부칙은 원칙 시행일을 2026년 1월 22일로 정하면서 일부 열거한 개정규정에만 공포 후 6개월의 유예를 두었다. 제31조와 제43조는 그 열거된 개정규정이 아니며, 법률 제21311호가 두 조문의 문언을 고친 것도 아니다. 현행 통합본의 상단 공포번호만으로 특정 조문의 제정 공포번호나 시행일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영상에 표시를 안 하면 처벌받나요?
제31조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의 고지 또는 표시를 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이 과태료 대상으로 직접 열거한 것은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미이행이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는 제31조제2항ㆍ제3항 위반이 적혀 있지 않다. 제43조의 법정 기준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며, 징역 또는 벌금 조문으로 바꾸어 설명할 수 없다.
예술작품은 AI 생성 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제31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이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법은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표시 방식에 관한 규정이다.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지ㆍ표시가 필요 없어진다고 적은 문언은 아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제31조제2항의 표시의무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주체로 정한다. 제31조제1항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의 사전고지, 제31조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결과물 제공에 관한 고지 또는 표시를 각각 규정한다. 따라서 답은 어느 항의 어떤 요건을 묻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설명할 때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는 ‘예술작품이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처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기보다 제31조의 항별 문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제31조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관련 제품ㆍ서비스 제공을, 제31조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결과물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은 제31조제3항 후문에 따라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법 또는 제31조·제43조를 대상으로 한 특정 판례·결정의 사건번호, 선고 또는 결정일, 판시사항과 주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42조, 제43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법률 제20676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213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