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0676호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
법률 제20676호 부칙 제1조는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제정법에 따라 제31조와 제43조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단서는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만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법률 제20676호 부칙 제1조는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제정법에 따라 제31조와 제43조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단서는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만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