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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0676호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

법률 제20676호 부칙 제1조는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제정법에 따라 제31조와 제43조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단서는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만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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