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미이행만 직접 열거)

제1항은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미이행, 제36조제1항의 국내대리인 미지정, 제40조제3항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 미이행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제2항이나 제3항 위반은 각 호에 직접 열거돼 있지 않다. 제2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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