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사전고지·결과물 표시·가상 결과물 고지를 구분)
제1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 또는 표시를 정하고,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는 전시 또는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