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예술작품도 AI 생성 표시 의무…면제 아니라 방식의 차이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제31조 제3항, 전시·향유 저해하지 않는 방식 허용…과태료는 제1항 위반만 대상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더라도 고지·표시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라는 제목 아래 사전고지와 표시 의무를 4개 항으로 나눠 정하고 있다.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과 그 예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제1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한다. 의무의 주체가 인공지능사업자이고, 대상도 그 사업자의 제공 행위에서 나온 결과물로 한정된 문언이다.

제3항 본문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는 그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같은 항 후문은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고지·표시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게 한 문언이지 고지·표시 의무 자체를 없앤 문언이 아니다.

위반에 따르는 제재는 제43조가 정한다. 제43조 제1항은 세 가지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한다.

각 호는 ▲제31조 제1항을 위반해 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36조 제1항을 위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자 ▲제40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다. 제31조 가운데 과태료 조문에 직접 열거된 것은 제1항뿐이고, 제2항의 결과물 표시와 제3항의 고지·표시는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제43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벌인 징역이나 벌금과는 성질이 다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을 대상으로 한 제42조로, 제43조와는 별개의 벌칙 조항이다.

제31조와 제43조의 현행 문언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 제20676호에서 만들어졌고, 그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 두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현행 법률 상단에 시행일이 2026년 7월 21일, 공포번호가 법률 제21311호로 표시되는 것은 그 일부개정법률 부칙이 열거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따른 것으로, 제31조와 제43조는 그 열거 대상이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1조와 제43조를 해석한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2조(벌칙)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법률 제20676호, 2025. 1. 21.) 제1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법률 제21311호, 2026. 1. 20.)

관련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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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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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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