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AI 생성물에 표시를 안 하면 처벌될까, 예술작품은 예외일까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세 가지를 지운다. 제품·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의 사전고지(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이라는 사실의 표시(제2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 결과물에 대한 고지 또는 표시(제3항)다. 과태료를 정한 제43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제31조 제1항 위반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열거하고, 제31조 제2항·제3항 위반은 제43조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은 표시의무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제31조 제3항 후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와 제43조는 법률 제20676호(2025년 1월 21일 제정)의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상단에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이라고 표시되는 탓에 제31조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21일로 옮겨 적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 날짜는 제21311호 부칙 단서가 열거한 다른 개정규정의 시행일이고 제31조·제43조는 그 열거 대상이 아니다. 표시의무를 지는 주체가 누구인지, 예술작품이 면제인지, 위반하면 과태료인지 형벌인지가 함께 헷갈리는 자리라 조문 단위로 갈라 둔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제31조 제2항의 수범자는 “인공지능사업자”다. 조문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체와 제공 행위가 요건에 붙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만든 모든 AI 결과물에 일반적으로 표시의무를 부과한 문언은 아니다.

제31조 제1항의 사전고지도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다. 대상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이고, 고지 내용은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이며, 시점은 제공하려는 경우의 사전이다.

제31조 제3항은 앞의 두 항과 대상이 다르다.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요건이고,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제2항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일반을 다룬다면,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결과물을 따로 잡는다.

예술작품은 AI 생성 표시를 안 해도 되나

면제 조항이 아니다. 제31조 제3항 후문은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이 열어 준 것은 고지·표시의 방식이지 고지·표시 자체가 아니다.

문장의 어미가 갈리는 자리를 그대로 읽으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제3항 본문은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는 의무 어미이고, 후문은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는 재량 어미다. 재량이 걸린 대상은 방식이므로, 후문은 본문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 대신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을 택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읽힌다.

후문이 붙는 전제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후문은 제3항 안에 있으므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라는 제3항 본문의 대상에 얹히는 문언이다. 고지·표시의 방법과 그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1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해당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AI로 만든 영상에 표시를 안 하면 어떤 조문이 걸리나

과태료 조문인 제43조 제1항은 제3호까지이고, 제31조와 연결된 것은 제1호뿐이다. 제1호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고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제31조 제2항의 표시 미이행과 제3항의 고지·표시 미이행은 제43조 각 호에 열거돼 있지 않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서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음제31조 제1항 위반, 제43조 제1항 제1호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생성 사실을 표시하지 않음제31조 제2항제4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음
인공지능사업자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 결과물에 고지 또는 표시를 하지 않음제31조 제3항 본문제43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음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결과물을 전시·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제31조 제3항 후문방식에 관한 재량, 의무 면제 아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음제36조 제1항 위반, 제43조 제1항 제2호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제40조 제3항 위반, 제43조 제1항 제3호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제7조 제9항 위반, 제42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마지막 줄은 표시의무와 다른 조문이다. 제42조(벌칙)의 대상 행위는 제7조 제9항을 위반한 비밀 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이고, 제31조의 고지·표시와는 무관하다. 제43조와 제42조를 섞으면 과태료 사안이 징역형 사안으로 바뀌므로 조문 번호로 갈라 읽어야 한다.

과태료와 벌금은 무엇이 다른가

제43조의 3천만원 이하는 과태료이고 형벌이 아니다. 제4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만 정하며,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을 두지 않았다. 부과·징수 주체는 제43조 제2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같은 3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제42조에도 나오는 것이 혼동의 원인이다. 제4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징역과 벌금을 “또는”으로 연결한 선택형 형벌 조문이다. 금액이 같아도 과태료는 행정질서벌, 벌금은 형벌이라는 점에서 성질이 다르다.

실제 부과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실제 부과 건수나 평균 금액을 담은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자리가 아니다. 제43조 제1항이 “3천만원 이하”라는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조이므로, 실제 금액은 조문 문언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

법원·헌법재판소 쪽 해석 자료도 마찬가지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법 또는 제31조·제43조를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와 선고·결정일, 판시사항, 주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시행됐나

제31조와 제43조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이다. 두 조문의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법률 제20676호(2025년 1월 21일 제정)이고, 그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공포일이 2025년 1월 21일이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은 2026년 1월 22일이며, 제31조와 제43조에는 별도의 유예가 붙지 않았다. 같은 부칙 제1조 단서는 제2조 제4호 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만 2026년 1월 24일 시행으로 따로 뺐다.

현행본 상단의 “[시행 2026. 7. 21.]” 표시는 다른 법률에서 온 것이다. 법률 제21311호(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3조 제5항, 제6조 제2항 제7호·제8호, 제1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일부, 제17조의2, 제18조, 제22조의3, 제35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단서를 두었다. 그 6개월 경과일이 2026년 7월 21일이고, 제31조와 제43조는 이 열거 목록에 없다.

정리하면 통합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개별 조문의 근거 법률은 다를 수 있다. 제31조와 제43조를 인용할 때 근거로 적어야 할 것은 상단의 법률 제21311호가 아니라 제정법인 법률 제20676호이며, 제21311호는 제31조와 제43조의 어느 항도 고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사전고지·결과물 표시·가상 결과물 고지를 구분)

제1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 또는 표시를 정하고,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는 전시 또는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2조(벌칙 — 비밀 누설·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제42조는 제7조제9항을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31조의 고지·표시 의무와는 다른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미이행만 직접 열거)

제1항은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미이행, 제36조제1항의 국내대리인 미지정, 제40조제3항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 미이행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제2항이나 제3항 위반은 각 호에 직접 열거돼 있지 않다. 제2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0676호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

법률 제20676호 부칙 제1조는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제정법에 따라 제31조와 제43조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단서는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만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영상에 표시를 안 하면 처벌받나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고, 제31조와 관련해서는 제1호가 제31조 제1항의 사전고지 미이행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영상 등에 관한 제31조 제3항 위반과 생성 사실 표시에 관한 제2항 위반은 제43조 제1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2조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7조 제9항의 비밀 누설·목적 외 사용에 관한 별개 조문입니다.

예술작품은 AI 생성 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제31조 제3항 후문은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인정된 것은 고지·표시의 방식이고, 고지·표시 의무 자체를 없앤 문언은 아닙니다.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과 그 예외에 관한 사항은 제31조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범자는 모두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결과물을, 제3항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문은 주체와 제공 행위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모든 이용자의 모든 AI 결과물에 일반적으로 부과된 의무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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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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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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