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예술작품에 AI 생성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까

입력 2026.09.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도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의 고지 또는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시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범위입니다.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I 생성물 표시를 둘러싼 질문은 ‘모든 결과물에 표시해야 하는지’와 ‘예술작품은 예외인지’에서 갈립니다.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제31조와 제43조는 시행 중이지만, 적용 주체ㆍ대상ㆍ과태료 연결 여부는 각 항에 따라 다릅니다.

AI 생성물은 모두 표시해야 하나요?

모든 사람이 만든 모든 AI 생성물에 제31조제2항의 표시의무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31조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제31조제1항은 결과물 표시와 다른 의무를 둡니다.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영상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제31조제3항에 규정돼 있으며, 제31조제2항의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 제공’ 요건과 구별됩니다.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 또는 그 일부인 경우에도 제31조제3항 본문의 고지ㆍ표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1조제3항 후문은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해, 예술적 표현의 관람과 향유를 고려한 방식 선택을 허용합니다.

표시 관련 의무와 법정 제재는 어떻게 나뉘나요?

제43조제1항은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미이행만을 과태료 대상에 직접 열거합니다. 제31조제2항과 제3항 위반은 제43조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지 않으므로, 제43조만을 근거로 두 항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제품ㆍ서비스 제공 전 사전고지 미이행「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1항, 제43조제1항제1호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 제공 시 결과물 생성 사실 미표시같은 법 제31조제2항제43조제1항에 직접 열거 없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제공 시 명확한 고지 또는 표시 미이행같은 법 제31조제3항제43조제1항에 직접 열거 없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로 사용같은 법 제7조제9항, 제42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는 형사처벌인 징역이나 벌금과 구별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제43조의 3천만원 이하는 과태료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7조제9항 위반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문인 제42조의 벌칙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거나 선고됐나요?

제31조제1항 위반의 법정 상한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1조 또는 제43조를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또는 결정일, 판시사항, 주문을 확인하지 못했고, 실제 과태료 부과액이나 처벌 수위를 집계한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상한은 개별 사안의 실제 부과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31조제2항ㆍ제3항은 제43조제1항의 과태료 열거 대상이 아니라는 조문 구조도, 제31조제1항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제31조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제31조와 제43조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입니다. 두 조문의 문언을 만든 법률 제20676호는 2025년 1월 21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통합본의 상단에는 법률 제21311호 및 2026년 7월 21일 시행 표시가 보일 수 있습니다. 법률 제21311호는 일부개정법률이고, 제31조와 제43조는 그 개정 대상이 아니므로 상단 표시만으로 두 조문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21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 사전고지·결과물 표시·가상 결과물 고지를 구분)

제1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 또는 표시를 정하고,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는 전시 또는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2조(벌칙 — 비밀 누설·목적 외 사용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제42조는 제7조제9항을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31조의 고지·표시 의무와는 다른 조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과태료 —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미이행만 직접 열거)

제1항은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미이행, 제36조제1항의 국내대리인 미지정, 제40조제3항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 미이행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제2항이나 제3항 위반은 각 호에 직접 열거돼 있지 않다. 제2항은 과태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0676호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

법률 제20676호 부칙 제1조는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제정법에 따라 제31조와 제43조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단서는 제2조제4호라목 중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만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영상에 표시를 안 하면 처벌받나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에 따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 또는 표시가 요구됩니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 미이행만을 직접 열거하며, 제31조제3항은 그 열거에 없습니다.

예술작품은 AI 생성 표시를 안 해도 되나요?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이라는 사정만으로 제31조제3항의 고지ㆍ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1조제3항 후문은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제31조제2항의 결과물 표시의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31조제1항의 사전고지와 제31조제3항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 고지ㆍ표시는 각각 별도의 요건을 두므로, 같은 표시의무로 뭉뚱그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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