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를 바꾸는 장치, 판매나 대여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5조의2제5호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서비스에는 ‘제공’이, 장치에는 다섯 개의 개별 행위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개정으로 발신번호 거짓표시 가능 장치에 관한 금지행위가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까지 명시되었습니다. 법률 제21652호는 원칙적으로 2026년 11월 20일 시행되지만, 이 금지규정과 벌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발신번호 변작 장치에 ‘제공 금지’라고만 쓰면 왜 부족한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은 서비스와 장치를 서로 다른 행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서비스는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대상이고, 장치는 영리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장치 제공 금지’라는 표현은 조문이 장치에 관해 열거한 다섯 행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장치 부분에는 ‘제공’이 아니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가 적혀 있으므로, 각 행위를 그대로 구별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영리 목적으로 발신번호 거짓표시 가능 서비스를 제공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제95조의2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발신번호 거짓표시 가능 장치를 제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제95조의2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발신번호 거짓표시 가능 장치를 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제95조의2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이면 모든 경우에 금지되나요
제84조의2제2항은 영리 목적을 서비스 제공과 장치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에 공통으로 둔 규정입니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단서는 모든 발신번호 거짓표시 행위에 대한 일률적 면책 규정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84조의2제2항이 정한 서비스와 장치 관련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영리 목적이라는 요건을 함께 놓고 판단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전화를 걸어 번호를 바꾼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
제84조의2제1항은 실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1항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이 요구되고, 그 위반은 제95조의2제4호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84조의2제2항은 실제 발신행위 자체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서비스 제공 또는 장치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를 규정합니다. 제2항의 벌칙 인용은 제95조의2제5호이므로, 제1항의 목적 요건과 제2항의 영리 목적을 같은 요건으로 바꾸어 읽을 수 없습니다.
제84조의2제1항은 ‘전화’에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는 전화의 의미는 제84조의2 전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범위입니다.
2026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84조의2제2항과 제95조의2제5호를 고친 법률 제2165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9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두 개정규정은 시행 중입니다.
부칙 제1조 단서의 대상은 제84조의2와 제95조의2 조문 전체가 아니라 두 조문의 ‘개정규정’입니다. 같은 법률의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지만, 이 두 개정규정에는 그 원칙과 다른 시행일이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
제95조의2제5호는 제84조의2제2항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반드시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 문언상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 법정형입니다.
제84조의2제2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2항 위반만을 기준으로 한 공표 양형 통계나 실제 선고 수위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하며, 제1항이 함께 적용된 복합 사건의 형량을 제2항의 기준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표시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익 목적이나 수신인 편의 제공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단서를 둔다.
제95조의2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4호는 제84조의2제1항 위반을, 제5호는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법률 제2165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두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판례
구 제84조의2제1항과 사기·사문서위조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가 선고됐다. 장치 행위를 추가한 제2항의 독립적인 양형사례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신번호를 바꾸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하면 처벌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의 대상입니다. 같은 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95조의2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발신번호 변작 장치를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발신번호 거짓표시 가능 장치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제84조의2제2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장치 부분의 열거는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이며, 서비스에 쓰인 ‘제공’과 구별됩니다.
발신번호 변작 금지 규정은 문자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1항은 전화에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그 뜻이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포함하는 전화의 의미는 제84조의2 전체의 용어 범위이므로,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은 각각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