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는 '제공' 하나인데 장치는 다섯 행위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즉답.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①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② 그런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합니다. 서비스 쪽에 붙은 행위는 제공 하나지만, 장치 쪽에는 다섯 개의 행위가 나란히 열거돼 있습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95조의2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제2항에는 단서가 있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652호는 2026년 5월 19일 공포됐고, 원칙 시행일은 6개월이 지난 2026년 11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부칙 제1조 단서가 제84조의2제2항과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1. 한 문장 안에 두 갈래가 들어 있다
제84조의2제2항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19.>
같은 문장이지만 금지 대상은 둘이고, 각각에 붙은 행위의 개수가 다릅니다.
| 대상 | 조문이 금지한 행위 | 붙는 조건 |
|---|---|---|
|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 | 제공 | 영리를 목적으로 |
|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 |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 영리를 목적으로 |
| 둘 공통 | 단서로 빠지는 길 |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
‘변작 장치 제공 금지’라고 줄인 표현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제공은 서비스 쪽에만 붙는 말이고, 장치 쪽의 다섯 행위 중 어디에도 제공은 없습니다. 다섯을 하나로 뭉치면 조문이 따로 적어 둔 행위의 구별이 문장에서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유통ㆍ공급 같은 다른 말로 바꿔 적는 것도 법정 행위를 변형하는 일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는 문장 맨 앞에 한 번 나와서 서비스와 장치 양쪽에 걸립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행위까지 이 항이 곧바로 잡는 구조는 아닙니다.
2. 문자메시지도 들어간다 — 다만 그 정의의 범위는 ‘이 조’까지다
제84조의2제1항은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괄호로 정의를 둡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므로 이 정의는 제84조의2 전체에 걸립니다. 제2항의 서비스ㆍ장치 역시 음성통화만을 전제로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그 범위가 제84조의2라는 조문 안까지라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전체의 정의 규정이 아닙니다. 다른 조문에서 ‘전화’가 나온다고 해서 이 괄호를 그대로 가져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3. 제1항과 제2항은 다른 행위, 다른 벌칙이다
같은 조문 안에 있지만 제1항과 제2항은 겨냥하는 지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제84조의2제1항 | 제84조의2제2항 |
|---|---|---|
| 행위 | 실제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 | 거짓표시가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장치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
| 주관적 요건 |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 | 영리를 목적으로 |
| 단서 | 없음 |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
| 벌칙 조문 | 제95조의2제4호 | 제95조의2제5호 |
제1항은 거짓 번호로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를, 제2항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장치 쪽을 각각 다룹니다. 제1항에는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입힐 목적이 구성요건으로 들어가지만 제2항에는 그 목적 요건이 없고, 대신 영리 목적이 들어갑니다. 두 항을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하면 요건이 서로 섞입니다.
4. 단서가 있으므로 ‘예외 없는 전면 금지’가 아니다
제2항 단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관해서는 제6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조문 자체가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시가 어떤 세부 기준을 두고 있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구체적 기준을 조문에서 읽어 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제3항에도 연결됩니다.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피해 예방 조치를 의무로 지우면서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 조치 의무의 예외라는 뜻이지, 제2항 위반자에 대한 포괄적 면책이 아닙니다.
5. 벌칙은 선택형이다
제95조의2제5호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자
법정형은 제95조의2 본문이 정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므로, 징역만 적거나 벌금만 적으면 조문을 절반만 옮긴 것이 됩니다. 이 형은 제95조의2의 8개 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제5호만의 별도 형량이 아닙니다.
제95조의2는 항이 따로 없이 본문 아래 호가 8개(1, 1의2, 1의3, 2, 3, 3의2, 4, 5)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조문과 섞지 않기
제84조의2제2항을 인용하는 벌칙은 제95조의2제5호뿐입니다. 제104조제1항제6호는 제84조의2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법률 제21652호가 함께 고친 제104조제5항제1호도 제2항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자의 조치 의무 위반과 제2항의 서비스ㆍ장치 금지 위반은 서로 다른 조문이 받습니다.
6. 시행된 것은 ‘조문’이 아니라 ‘개정규정’이다
부칙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읽을 때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단서가 앞당긴 대상은 제84조의2라는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입니다. 제84조의2의 제1항과 제3항~제7항은 법률 제21652호에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84조의2가 2026년 5월 19일 시행됐다”고 쓰면 조문 전체가 그날 새로 효력을 얻은 것처럼 읽혀 틀린 문장이 됩니다.
| 대상 | 시행일 |
|---|---|
| 제84조의2제2항 개정규정 | 2026. 5. 19.(공포한 날) |
| 제95조의2제5호 개정규정 | 2026. 5. 19.(공포한 날) |
| 같은 법률의 나머지 개정규정(제8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18조ㆍ제32조의6ㆍ제97조ㆍ제104조) | 2026. 11. 20. |
법률 제21652호가 제2항에서 실제로 한 일은 장치에 관한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본문에 추가한 것이고, 제95조의2제5호에서는 종전의 제공한을 장치 부분까지 포함하는 문언으로 고친 것입니다. 금지의 뼈대가 통째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장치 쪽 갈래가 명시적으로 들어간 개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 본문 화면에서는 같은 법률의 미시행 개정규정 때문에 [시행 2026. 11. 20.]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두 개정규정에 관한 한 실제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년 5월 19일입니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이지 경과조치가 아닙니다. 그 대상도 제10조ㆍ제18조ㆍ제104조의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것으로, 제84조의2제2항과는 무관합니다. 제2항에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7. 조문의 말과 일상어를 구별하기
대포번호, 발신번호 조작기, 중계기 같은 말은 조문에 없는 표현입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와 같은 성질의 장치입니다. 어떤 물건이 이 조문의 ‘장치’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위 문언에 들어맞는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또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4조의2 제2항을 직접 적용한 판례ㆍ결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1항을 적용한 판결은 확인되지만 사기ㆍ사문서위조가 함께 걸린 복합 사건이고 원문에 판시사항ㆍ판결요지 항목이 없어, 제2항의 양형 기준처럼 옮겨 쓸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8. 조문 구조 한눈에 보기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는 7개 항으로 구성되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 항 | 내용 | 어미 |
|---|---|---|
| 제1항 | 위해ㆍ편취 목적의 발신번호 거짓표시 금지 |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
| 제2항 | 영리 목적 서비스 제공ㆍ장치 제조 등 금지, 정당한 사유 단서 | 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
| 제3항(4개 호) | 전기통신사업자의 피해 예방 조치 | 하여야 한다(의무) |
| 제4항(3개 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열람ㆍ제출 요청ㆍ검사 | 할 수 있다(재량) |
| 제5항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업무 위탁ㆍ비용 지원 | 할 수 있다(재량) |
| 제6항 | 정당한 사유ㆍ조치 절차에 관한 고시 | 할 수 있다(재량) |
| 제7항 |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64조의2, 제69조 준용 | 준용한다 |
호를 가진 항은 제3항과 제4항뿐입니다. 목(가ㆍ나ㆍ다)은 어느 항에도 없습니다. 조문 끝의 [본조신설 2014. 10. 15.]은 이 조문이 처음 만들어진 시점이고, 제95조의2의 [본조신설 2013. 8. 1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개정을 만든 법률 제21652호(2026. 5. 19.)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신번호를 바꾸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하면 처벌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95조의2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이 요건과 단서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
발신번호 변작 장치를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나요?
조문은 장치에 관하여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다섯 가지 행위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판매와 대여는 그 다섯 안에 명시돼 있습니다. 서비스 쪽에 붙는 제공과 달리 장치 쪽은 이렇게 행위 유형이 열거돼 있으므로, ‘제공’이라는 한 단어로 줄여 읽으면 조문이 적은 행위 범위와 어긋납니다. 벌칙은 서비스의 경우와 같은 제95조의2제5호이고, 법정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발신번호 변작 금지 규정은 문자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제84조의2제1항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괄호로 정의하고 있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므로 이 정의는 제2항을 포함한 제84조의2 전체에 걸립니다. 다만 그 범위는 이 조문 안까지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전체에 통용되는 정의 규정은 아닙니다.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 내용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시행 중입니다. 이 문언을 만든 법률 제21652호는 2026년 5월 19일 공포됐고 원칙 시행일은 2026년 11월 20일이지만, 부칙 제1조 단서가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9일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법률의 다른 개정규정(제8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18조ㆍ제32조의6ㆍ제97조ㆍ제104조)은 2026년 11월 20일에 시행되므로 아직 현행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84조의2제1항과 제2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항은 실제로 전화를 하면서 발신번호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제2항은 그런 거짓표시가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이나 장치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를 대상으로 하고, 요건은 영리 목적입니다. 벌칙도 나뉘어 제1항 위반은 제95조의2제4호가, 제2항 위반은 제95조의2제5호가 받습니다.
참고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제4호, 제5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 제6호, 제5항 제1호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652호, 2026. 5. 19.)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최대주주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9조
관련 판례
구 제84조의2제1항과 사기·사문서위조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가 선고됐다. 장치 행위를 추가한 제2항의 독립적인 양형사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