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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652호 시행일 —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개정규정 특례)

법률 제2165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두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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