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는 '제공', 장치는 다섯 행위…발신번호 거짓표시 금지 규정의 구별
영리 목적 서비스 제공과 장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를 나눠 규정…2026년 5월 19일 개정규정 시행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그런 장치를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하는 행위를 구별해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규정이 2026년 9월 17일 기준 시행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항은 이어 같은 기능을 가진 장치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금지행위로 열거한다.
서비스와 장치에 붙는 행위를 같은 말로 묶으면 조문 문언과 차이가 생긴다. 서비스에는 ‘제공’이 붙지만 장치에는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가 각각 적혀 있다.
제2항에는 예외도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마련돼 있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대상도 다르다.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실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반면 제2항은 실제 전화 발신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영리 목적의 서비스 제공 또는 장치 관련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의 전화에는 문자메시지가 포함되며, 이는 제84조의2 전체에서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벌칙 조항도 항별로 갈린다. 제84조의2제1항 위반은 제95조의2제4호가, 제2항 위반은 제95조의2제5호가 각각 규정한다.
제95조의2는 각 호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5호는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652호로 2026년 5월 19일 개정됐다. 이 개정은 제2항에 장치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를 추가하고, 제95조의2제5호에도 같은 행위를 반영했다.
법률 제21652호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지만, 부칙 제1조 단서는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9일 시행됐다.
부칙 단서의 대상은 제84조의2 전체가 아니라 제2항과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이다. 제84조의2제1항과 제3항부터 제7항은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1항ㆍ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ㆍ제5호
- 법률 제21652호 부칙 제1조
관련 판례
구 제84조의2제1항과 사기·사문서위조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가 선고됐다. 장치 행위를 추가한 제2항의 독립적인 양형사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