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 실제 발신과 서비스ㆍ장치 행위를 구별)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표시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익 목적이나 수신인 편의 제공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단서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