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바꿔주는 장치, 팔거나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될까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와, 그렇게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95조의2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652호는 제84조의2제2항에 장치에 관한 다섯 가지 행위를 적어 넣었고,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같은 법률의 다른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20일 시행이라, 법령 화면에 함께 표시되는 시행일만 보고 이 조항도 아직 시행 전이라고 읽기 쉽다. 금지되는 행위가 '서비스 제공' 하나인지 장치에 관한 다섯 행위까지인지에 따라, 같은 물건을 만들어 넘긴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법적 평가가 갈린다.

조문은 서비스와 장치를 어떻게 나눠 놓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은 한 문장 안에 두 갈래를 담고 있다. 서비스 쪽에 붙은 행위는 제공 하나이고, 장치 쪽에 붙은 행위는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다섯이다. 조문 문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그래서 ‘장치 제공 금지’라는 축약은 법문과 어긋난다. 제공은 서비스 쪽에만 붙는 말이고, 장치를 그 말로 묶으면 조문이 따로 적어 둔 다섯 행위의 구별이 문장에서 사라진다. 장치를 직접 만들지 않고 들여오기만 한 경우,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않고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준 경우가 모두 조문에 각각 적혀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요건은 서비스와 장치 양쪽에 함께 걸린다. 문장 맨 앞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가 뒤의 두 갈래를 모두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는 제2항의 금지 문언 자체에 들어오지 않는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영리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거짓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제84조의2제2항 위반, 제95조의2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그런 장치를 제조제84조의2제2항 위반, 제95조의2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그런 장치를 수입제84조의2제2항 위반, 제95조의2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그런 장치를 배포제84조의2제2항 위반, 제95조의2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그런 장치를 판매제84조의2제2항 위반, 제95조의2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그런 장치를 대여제84조의2제2항 위반, 제95조의2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발신번호를 거짓표시제84조의2제1항 위반, 제95조의2제4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4조의2제2항 단서제2항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

법정형이 같은 숫자로 보이는 것은 제95조의2 본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8개 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제5호에만 따로 붙은 형량이 아니다. 또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므로, 이 조항의 처벌을 옮겨 적을 때 또는 이하를 떼어 내면 법정형이 달라진다.

제1항과 제2항은 무엇이 다른가

제1항은 실제로 전화를 하면서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이고, 제2항은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다루는 행위다. 걸리는 목적 요건도 다르다.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하지만, 제2항에는 그 목적이 없고 대신 영리를 목적으로가 들어간다.

벌칙 인용도 갈린다. 제1항 위반은 제95조의2제4호가, 제2항 위반은 제95조의2제5호가 받는다. 같은 제95조의2 안의 다른 호이므로 어느 항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적용 호가 바뀐다.

제84조의2제1항 괄호의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범위를 이 조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는 이 정의는 제2항을 비롯한 제84조의2 전체에 미치고, 전기통신사업법 전체의 정의는 아니다.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을 뜻하나

제84조의2제2항 단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제2항은 예외 없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단서에 해당하면 금지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다.

이 단서가 어디까지인지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고시로 구체화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와 제3항 각 호의 조치,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문 문언만으로 개별 사안이 단서에 들어가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

주의할 점은 제2항 단서와 제3항 이하의 사업자 의무를 섞지 않는 것이다.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 차단ㆍ국외발신 안내ㆍ역무 제공 중지 등 네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고, 제3항 단서가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사업자 조치에 관한 예외를 제2항 행위자의 포괄적 면책으로 옮겨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이 규정은 지금 시행 중인가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제84조의2제2항과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65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고, 공포일이 2026년 5월 19일이므로 두 개정규정의 시행일도 같은 날이다.

여기서 앞당겨 시행된 대상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개정규정이다. 부칙 문언이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이라고 적고 있고, 제84조의2 중 제1항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이번 법률에서 고쳐지지 않았다. “제84조의2가 2026년 5월 19일 시행됐다”는 서술은 조문 전체가 그날 새로 생겼다는 뜻으로 읽혀 정확하지 않다.

같은 법률이 함께 고친 제8조제5항제1호, 제1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4호와 제11항, 제32조의6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97조제1호, 제104조제5항제1호는 원칙 시행일인 2026년 11월 20일에 시행된다. 전기통신사업법 통합 본문 화면에 [시행 2026. 11. 20.]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 미시행 개정규정 때문이며, 제84조의2제2항ㆍ제95조의2제5호의 실제 시행일과는 다르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로, 제10조ㆍ제18조ㆍ제104조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거나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84조의2제2항에 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84조의2제2항을 직접 적용한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을 수 없었고, 제95조의2제5호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형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가 그 범위 안 어디에 분포하는지 보여 주는 공식 수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구별해서 볼 사례가 하나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2628 판결은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주문은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와 압수물 몰수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된 것은 제84조의2제1항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판시사항이나 판결요지가 따로 기재돼 있지 않으며, 사기와 사문서위조가 함께 걸린 복합 사건이다. 제2항 위반 사건의 형량 기준으로 옮겨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조문을 옮겨 적을 때 어긋나기 쉬운 지점

첫째, 장치에 관한 행위를 유통이나 공급 같은 말로 바꾸면 법문과 달라진다. 조문의 말은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다섯이다. 둘째, 조문에 쓰이지 않은 대포번호, 발신번호 조작기, 중계기 같은 표현으로 대상을 특정하면 조문이 정한 범위와 어긋난다. 조문이 쓰는 말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장치”다.

셋째, 제2항을 인용하는 벌칙은 제95조의2제5호뿐이다. 제104조제1항제6호는 제84조의2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률에서 함께 고쳐진 제104조제5항제1호도 제2항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2항 위반을 과태료 조문과 섞어 적으면 제재의 성질 자체가 달라진다.

넷째, 조문의 구조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 제84조의2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개 항이고 삭제된 항이 없으며, 호를 가진 항은 제3항(4개)과 제4항(3개)뿐이다. 제95조의2는 항 없이 호만 8개(1, 1의2, 1의3, 2, 3, 3의2, 4, 5)다.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 실제 발신과 서비스ㆍ장치 행위를 구별)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표시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익 목적이나 수신인 편의 제공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단서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및 제5호(벌칙 — 제84조의2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선택형 법정형)

제95조의2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4호는 제84조의2제1항 위반을, 제5호는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조(법률 제21652호 시행일 —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개정규정 특례)

법률 제21652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두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28 — 사기·사문서위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구 제84조의2제1항과 사기·사문서위조가 함께 적용된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몰수가 선고됐다. 장치 행위를 추가한 제2항의 독립적인 양형사례가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0-09-21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발신번호를 바꾸는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하면 처벌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95조의2제5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제84조의2제2항 단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단서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된다. 개별 사안이 어느 쪽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발신번호 변작 장치를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나요?

제84조의2제2항이 장치에 관하여 적어 둔 행위는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다섯 가지이므로, 판매와 대여는 조문에 명시된 금지 행위다. 직접 만들거나 들여오지 않고 팔거나 빌려준 경우도 문언상 각각 별도의 행위로 적혀 있다. 이 부분을 추가한 법률 제2165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발신번호 변작 금지 규정은 문자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

제84조의2제1항 괄호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 범위를 `이 조`로 명시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는 정의는 제84조의2 전체에 미치며 제2항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 정의의 범위는 제84조의2에 한정되고, 전기통신사업법 전체의 정의는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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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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